지하 주차장에 주차해놓은 제 차를 옆 차(카니발)가 긁고 왔다 갔다 하다가 다른 칸으로 가서 다시 주차하고 그냥 떠난 걸 씨씨티비 확인과 경찰서로의 신고로 잡았습니다.
가해자 쪽은 조수석으로 문 열 공간이 좁아서 제 옆으로 들어왔다가 다른 칸에 주차했다고 하는데 연락도 없이 도주한 것이 괘씸합니다.
저 정도면 분명히 본인 차 안에서도 느껴지지 않나요?
주차 뺑소니는 벌금 20으로 끝난다고 하지만 그래도 씨씨티비 확인하는 과정과 경찰서 방문때문에 이후의 중요한 일정에 너무 차질이 생겨버렸어요.
그리고 범퍼는 교체가 아닌 도색으로 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낼 일단 블루핸즈 갈건데 보통 이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가해자쪽은 수리하면 자기도 보험 접수한다고 하네요.
그냥 도주한 것이 괘씸해 뺑소니로 신고하고 싶은데 부모님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라고 하시네요...
그냥 수리만 해주면 끝입니다
일단은 경찰에 물피도주건으로 접수하시고 상대보험접수번호 받아서 차 수리하시면 돼요
교체할정도는 아닌걸로 보여요
다른거 없어요.. 수리해주면끝.
그런대 상대는 뭔대 보헙접수를 하니 마니 한대요??ㅋㅋㅋ 웃기네
저도 범퍼 교체 하고 싶어 보험사및 가해자랑 싸우고 소송을 가네 마네 했는데 불가합니다. 걍 정식 사업소 가서 도색 판금 하시고 랜트 최대한 길게 하시고 그렇게 엿먹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억울해...정식 사업소 가서 수리 하면 수리비 적립도 되고 내외부 세차도 해주니 그걸로 만족하고있네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