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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동연 18.07.16 14:19 답글 신고
    오토바이 과속 아니고는 저런 충격이 나올수 없죠.. 경찰 정식 접수하고 교차로 CCTV 를 찾아보는 수밖에는..
  • 레벨 중장 그냥해bom 18.07.16 14:52 답글 신고
    경찰신고하고 과학수사? 요청해서 속도예측
    아무리 그래도 무과실은 힘들어보입니다.

    오토바이운전자 많이 다쳤을듯 하고 무과실이 아닌이상 치료비는 나가고 보험료 할증은 피할수 없습니다.

    미친듯한 과속이래도 차대차 6:4 비보호좌회전 피해자라고 뉴스나왔던거 같습니다...
    오토바이이고 영상도 없으니 가해자 벗어나기는 힘들겁니다.
  • 레벨 중령 1 짱소다 18.07.16 15:14 답글 신고
    증거는 없고 추측만 있습니다.
    9대1 에서,. 오토바이 과속 확인 시 7대3 까지 가해자 입니다.
    일반도로 비보호 좌회전 시, 좌회전하는 차량은 직진차량의 과속을 탓하지 말고, 직진차가 오는지 잘보고 좌회전을 해야합니다.
  • 레벨 중령 2 쉐어the로드 18.07.16 15:23 답글 신고
    이럴때 필요해서 블박을 다는건데;;; 블박이나 cctv 확보가 최우선이겠네요..
    비보호 좌회전일때 사고는 비보호가 불리해서리... 과속이라고 해도 쌍방정도겠죠..cctv로 과속입증하는것 정도..
    상대가 크게 다쳤을듯하니 중상해로 기소 되실듯...종합보험 잘 들어뒀다면 피해자 보상 문제는 별문제없을테고요..
    형사합의와 벌금 문제가 좀 있을듯하네요..운전자보험 들어둔거있는지 살펴보세요. 아니면 자동차보험에서 특약으로 들어둔 거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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