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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18.07.16 15:30 답글 신고
    차량가액의 최대 120%만큼(?)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하던지 폐차하던지 해야 합니다.
  • 레벨 소위 2 차니메롱 18.07.16 15:36 답글 신고
    수리비가 600만원 나왓더라도 차량가액이 220이면 220보상해주는게 맞습니다.
    본인입장에선 좀 억울할수는 있겠지만 어쩔수가 없죠.
    폐차하시고 병원치료 잘받고 합의잘하시구요.
    중고로 차를 알아보시는게 나을듯 싶습니다.
  • 레벨 중령 1 비숍 18.07.16 15:46 답글 신고
    이런 불합리한것은 교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0% 피해자라면 수리는 100%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원치않는 사고로 이래저래 손해를 본다는게 말이됩니까?
  • 레벨 준장 꿀짜 18.07.16 15:48 답글 신고
    220만원짜리 재물의 손상을 줬는데 220만원 만큼만 보상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체불가한 예술품급 올드카도 아니고 대체가능한 자동차이니깐요.
  • 레벨 중령 1 영원의아침 18.07.16 15:53 답글 신고
    어쩔수없어요...
  • 레벨 대위 2 갓길가즈아 18.07.16 15:53 답글 신고
    220짜리 중고차를 구매 or 220 받고 다른차구매
  • 레벨 소장 동연 18.07.16 15:55 답글 신고
    수리는 보험사 담당자가.. 괘씸하네요.. 차량가액 120% 까지 가능합니다. 수리해서 타고 싶으시면 조금 저렴하고
    수리 잘해주는 공업사를 찾아보시는게 좋을듯요.
  • 레벨 중령 1 짱소다 18.07.16 15:59 답글 신고
    600 견적이 정비사업소 견적인듯요..
    걍 일반1급 공업사 가서 차량가액 안에서 수리가 가능한지 문의해보시구요..
    안된다면, 같은 연식에 같은 차종을 구입하면, 차량상태나 가격이나 얼추 비슷하겠네요..
  • 레벨 원사 3 청명한식 18.07.16 16:36 답글 신고
    220 차량 가액에 600정도 견적이면 걍 다른차 구입 알아보시는게 낫겠습니다.
    수리해봤자 아마도 더 골치 아픈일 생길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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