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는 어차피 보험회사에서 다 부담할거구요.
합의금문제는 주당 50만원정도선에서 나올텐데요.
50만원 6주 진잔단이라 300만원이 책정 된다고 보면
그중에 과실비율을 제하고 받게 됩니다.
7대3과실이라면 90만원
6대4 과실이라면 120만원.
물론 보험사와 협상의 여지는 조금 있어요.
입원중이었다면 빨리 퇴원하고 통원치료로 하겠다고 말하고 좀더 요구하는방법도 있어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회사돈으로 나가는 입원비보다 싸게 처리하는게 좋으니까요.
거기에 과실비율 70% 계싼하면 됨
300만 X 70%
합의금문제는 주당 50만원정도선에서 나올텐데요.
50만원 6주 진잔단이라 300만원이 책정 된다고 보면
그중에 과실비율을 제하고 받게 됩니다.
7대3과실이라면 90만원
6대4 과실이라면 120만원.
물론 보험사와 협상의 여지는 조금 있어요.
입원중이었다면 빨리 퇴원하고 통원치료로 하겠다고 말하고 좀더 요구하는방법도 있어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회사돈으로 나가는 입원비보다 싸게 처리하는게 좋으니까요.
주당 15 정도 나오더군요..
가해자는 일못한 배상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