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대측이 가해자 제쪽이 피해자이구요
가해자 피해자가 같은 보험사입니다.
자기들 자체 부서에서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사고 경위서를 제출해달라고 하는데
분쟁심의위원회냐고 물어보니까 분심위는 같은 보험사라서 진행이 안되고
자기들 자체 심사를 진행이라고 합니다.
자기들 자체 심사를 거치기 위해 쌍방의 경위서를 팩스로 보내달라고 하는데
이거 보내줘야 맞는건가요?
블랙박스 영상도 다 제출하고 사고시에 사고 상황 다 설명했는데 왜 이딴걸 또 보내야 하냐고
얘기하니까 부서심의를 거치기 위한 절차라고 합니다.
상대측에도 요구했고 꼭 보내주셔야 하는거라고 하는데
이거 보내줘야 맞는건가요?
보내주는 순간 뭔가 동의하는거라는 느낌이 강해서 찝찝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교통사고과실이라는게 양쪽운전자가 인정하는 과실비율이 일치해야 비로소 과실이 확정되는 구조이고 보험사에선 이를 중재역할을 하기에 심의를 해보겠다는것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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