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 비보호 8대2 받았다고 글쓴이입니다.
판결문을 오늘에야 팩스로 받았는데..
헐 ㅋㅋㅋ소송이 아닌 조정...
이의신청 기간인 2주도 지남 심지어 판결난지 3개월 지났네요
못 보신 분들을 위한 정리
1.상대방 렌트카 차량 직진차로에서 깜박이 없이 바로 비보호 좌회전 함.
2. 본인 차량 파란 불에서 직진 중 추돌
3.상대방 렌트카조합 비보호좌회전에서 10대0은 없다 1~2 과실있다 주장
4.우리보험사 우리 과실없다 소송진행하겠다. 본인에게 믿어라 소송 가서 0만들겠다
5.어제 렌트카조합 8대2판결 나왓다 합의보자 연락옴
6.오늘 판결문 받아보니 소송이 아님 조정본 거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의 경우 이의신청2주 지나면 재판상 판결문과 같은 효과.
소송도 못 가보고 억울하게 2받는 느낌이라서 이 경우 금감원 신고 말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배형님들도 혹시나 보험사에서 소송한다 그러면 소송인지 조정인지
꼭 체크하세요 ㅠㅠ
윗분 금감원 민원 개소리하는데, 무시하시길
그냥 과실 받아들이거나, 2심 가야죠
이건 평균 속도이고 초반보다 점점 가속해서 교차로에서 사고날때가 가장 속도가 가속이 된걸로 보입니다.
사고직전 속도는 최소70이상이고 거의 80가까이 될것같네요.
과속으로 인한 사고는 아닐지라도 규정속도 60을 넘어서 난 사고라 과실이 잡힌것 같습니다.
윗분 금감원 민원 개소리하는데, 무시하시길
그냥 과실 받아들이거나, 2심 가야죠
(이게 변수같은데, 과속 때문에 과실 먹을수도 있습니다.)
딴지 걸꺼면 니가 속도 구해보렴 ^^
손으로 잰 것도 있고 지도로 거리측정 한 것이다 보니, 후하게 쳐서 거리 60m에 시간 2.7초 걸렸다 치면. 22.2 m/s
= 79.92 km/h
//////////////////////////
60m 속도제한 표지 부터 정지선까지 103m (후하게 쳐서) 100m/4.6초 = 21.7m/s =78.12 km/h
추돌 직전 당시 속도를 예측할 수는 없으나 영상으로 보면 계속 증가 혹은 고정된 속도로 달렸다고 가정해서.. 이 정도 속도가 아닐까...
제 머리 속 계산방식이 맞는지도 모르겠고. 혹시나 도로표지를 새로 도장해서 바뀌었을수도 있지만 . 맞다면 78km/h 언저리 속도로 달리고 계셨네요. 따지려는 것도 아니고 ,,,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저도 궁금해서.. /////////////////// 이전 게시글 제 댓글 복사해왔어요. 혹시나 계산이 잘 못 되지 않았다면 70중후반이네요..
아니 딴지 걸고싶으면 팩트로 얘기해야지. 그건 싫고??
무슨 이런 븅맛같은 댓글이 다있냐. 진심 너랑 같은 투표권이 있다는게 창피하다
속칭 '강제조정'이라고 하는데, 얼핏 보면 정식 명칭 같지만 '강제조정'이라는 말은 법령에는 없는 용어이다.
이에 대비하여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조정을 속칭 '임의조정'이라 한다. 역시 법률용어가 아닌 속칭이다.
결정사항에 조정비용 운운하는 문구(99.99%는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소송절차에서 조정에 회부된 사건의 경우) 아니면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처음부터 조정신청에 의하여 사건이 개시된 사건의 경우)이다)가 들어가는 것 빼고는 화해권고결정과 거의 같다고 보면 된다.
그도 그럴 것이 화해권고결정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본받아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출처 : 나무위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결정문 나오고 몇달이 지나서야 알려준 보험사도 문제가 있네요.
신호타려고 속도 이빠이올리고 상대방 차량도는거 보이는데 브레이킹 안되고 2먹을만하네요
이건 평균 속도이고 초반보다 점점 가속해서 교차로에서 사고날때가 가장 속도가 가속이 된걸로 보입니다.
사고직전 속도는 최소70이상이고 거의 80가까이 될것같네요.
과속으로 인한 사고는 아닐지라도 규정속도 60을 넘어서 난 사고라 과실이 잡힌것 같습니다.
속도랑 상관없는 사고임 저차량은 예측불허에서 꺽고드러옴
2심 가기도 애매하고~
댓글들중에 과속했다고 하시는데....
밑에 하얀 선하고 화살표만 보시면.... 그렇게 과속한것도 아닌거 같은데요?
옆에 있는 앞차가 좌회전하려구 속도 줄여서 그 뒤차도 속도를 줄이구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속하는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네요.
앞에 불법 좌회전 하는 차량이 오히려 가속하는거 같은데요?
그리고, 교차료가 노란불도 아니고 녹색불인 상황에서 정주행 하고 있는데 브레이크를 밟은 이유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블박으로 보니까 그런게 보이지...
실제 상황에서는, 반대쪽 2차선에서 차가 튀어나올지 상상도 못할뿐더러....
시선이 블박보다 낮게 있어서 1차선 차량들의 라이트로 인해 2차선에서 뚫고 들어오는 차량이 순간 스텔스가 될수도 있죠....
암튼...
이건 정말 억울한 상황 같습니다.
1차선 차들라이트때문에 잘안보는상황 이엇던거같은데 10:0 나와야 될거 같은데요
1차선에서 좌회전이면 8:2도 이해하겠으나 야밤에 2차선에서 꺾으면 안보여서..
중요한건 '비보호' 좌회전 차량으로 인한 추돌 사고 인데, 과속은 범칙금만 내면 되는거고
정상 속도 일때도 이런경우가 사고 나면 보험사는 8:2 주장 할거 같은데.
저럴거면 비보호라는 단어를 빼야 하는거 아닌가, 상대방 차주는 이미 피해자 차량이 보였을텐데
경찰청 블로그에 확인해본 결과 '비 보호' 좌회전은 반대편 차로에 차가 없을 경우에 할수 있다고 나옴요.
이게 과실 잡히면 저쪽 동네 신호등에서 비보호를 없애야죠. 과속도 규정속도에서 크게 벗어나면 과실 잡히는건 있지만
(보험사는 내편이 아님)
몇달전 올라온 게시글 있었죠
보험사에 중간중간 확인 전화해서 진행상황 파악해야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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