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 글 올렸는데 알려주신대로 물어줄수 없다하니
저렇게 문자왔구요. 이게 뺑소니로 신고할 일인가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저번글
안녕하세요. 제 동생이 이중주차 돼 있는 차를 밀고 빠져나왔는데
차주가 다다음날에 경찰서 통해 연락왔더라구요.
뒤에 배수관에 부딪혔다고.
동생은 전혀 충격을 감지하지 못해서 의아했구요.
상대쪽 블박은 지워졌다하고 이 사진 두장과 시시티비가 전부네요.
견적서도 같이 보냈는데 35만원 정도..
이럴경우 그냥 물어주면 되는건가요? 동생도 확실히 자기가 했으면 해주는데 자기는 아닌거같다는데.
시시티비 입니다
http://youtu.be/YuTkTXSD8mI
뺑소니 해당 안됩니다.
그전에도 답글 달아드렸지만, 재물손괴, 물피도주 모두 해당안됩니다. 민사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밀어서 파손나는 장면 정확하게 찍힌걸 달라고 하세요.
ps. 근데 동생이 그랬다고 하시더니...
뺑소니 뜻을 모르시나..
주장 말고 증거.
차가 밀려있었다면
분명히 자기차를 확인했을겁니다.
근데 당일도 아니고
2일이라는 시간이 흐른디
너가 밀었다 주장.
2일동안 저차량이 어떤일이
있었는지도 알수없는 상황.
무작정 내생각은 니가밀었으니
니잘못 배상해라
이런 주장밖에 안됨.
경찰도 저거 보고나서 애매하다고 다른 증거 가져오라고 할꺼에요,
그리고 뺑소니는 사람을 치고 그냥 갔을 경우이고, 재물손괴겠죠
그냥 무시하시길
상대가 법을 너무 모르네요
남동생도 끝까지 확인을 못했으니 긴가민가 하는거죠..
근데 최초 사진도 경황이 없어서 못 찍었다, 블박도 지워졌다... 이러니 점점 남동생도 자기가 안한게 확신이 드는거 같기도
인사사고 없으니 뺑소니가 아니므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상품권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고의성이 없기에 재물손괴도 아니고, 교통사고가 아니기에 물피도주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지 졷대로 밀고 댕기다가 배상금 터지는 수가 있습니다
사고 났다고 빨리 내려오라고 구라치고
차 빼라는게 더 빠름
무튼 정보하나 알아감 ㄱ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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