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2대가 간격을 두고 서 있다가 앞차가 움직이길래 그 사이로 우회전 시도하다 뒷차가 양보 안 해줄려고 움직이길래 바로 멈추었습니다.
근데 상대차가 바퀴가 똑바로 안 되어있고 틀어져있었는데 그방향으로 그대로 와 제 차 왼쪽 옆 앞범퍼를 박았습니다.
상대차는 손상없고 제차만 범퍼쪽이 깨졌습니다.
상대측은 직진이었고 제가 우회전이라고 자신들이 피해자라는데 저는 우선 가라고 멈춰준 상태였고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인데 자신이 바퀴 방향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않고 박은것인데...
이런 경우도 제가 가해자가 되는 건가요?
영상: https://youtu.be/4jqm7wYDsac
6초에 움직이고 7~8초 사이에 멈추었는데 그 차가 방향을 대각선으로 움직이며 9~10초 사이에 충돌하였습니다.
유튜브에 올리시고 링크 올리시면 돼용
이정도 시간차이는 먼저 정지한걸로 안볼겁니다.
보험회사나 경찰이 보는 시각에는 님이 무리하게 끼어들려다가 사고가 난걸로 판단할겁니다.
직진이 우선권이라 글쓴이분이
가해자가 될수도 있고.
상대방이 고의사고로 판단되면
반대일수도 있고
이건 어렵네요;;
법대로 라면 글쓴이분이 잘못이
맞는데 영상 상황은 또 그게 아니니..
난감하네용;;
핸폰 화면으론 제가 정지한 후 차가 박는 1.2초가 빠르게 지나가 멈추고 바로 박은 걸로 보이나 컴 화면으로 크게 보면 분명히 제 차가 멈춘 후 상대차가 지나갈 수 있는 공간과 시간차가 있음에도 제쪽으로 와 박거든요...
실은 사고날 때 그 차가 내 차로 오는 걸 보며 저 차 왜 일부러 이리로 오는거지? 짧은 순간이지만 생각 했습니다.
보험사에서도 억울한 측면이 크다고 경찰 신고하자는데 다 제가 가해자라 하니 어찌해얄지 모르겠네요 ㅠㅜ 상대차는 이런 점을 알고 일부러 박은건지...
하시는거에용..
경찰에 사고접수되면
피해자 가해자 구분을 해주는데
가해자는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벌점 10점에 범칙금 4만원..
보험처리로 끝내실지
경찰사고 접수하셔서
가해자 피해자 구분하실껀지는
글쓴이분의 선택.
사고하나로 무슨 소송까지 싶기도 한데 일방적 가해자로 몰리기엔 제 입장에선 억울해서요 ㅠㅜ
상황 보고 끼어드는걸 배우시길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