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끝차선으로 가면서 우회전 하다가 오토바이 측면 접촉사고 입니다.
저는 깜박이를 켜지 않으며 우회전 했고
상대는 동일차선에서 제 오른쪽으로 추월하려다가 접촉사고 났습니다. (후방영상은 윗글 참조)
쌍방과실은 확실하다고 하는데,,
몇(제차량) : 몇(상대오토바이) 예상하시나요?
** 이글 바로 위에 후방영상 참조해 주시고 판단부탁드려요~ ^^
우측 끝차선으로 가면서 우회전 하다가 오토바이 측면 접촉사고 입니다.
저는 깜박이를 켜지 않으며 우회전 했고
상대는 동일차선에서 제 오른쪽으로 추월하려다가 접촉사고 났습니다. (후방영상은 윗글 참조)
쌍방과실은 확실하다고 하는데,,
몇(제차량) : 몇(상대오토바이) 예상하시나요?
** 이글 바로 위에 후방영상 참조해 주시고 판단부탁드려요~ ^^
사실상 무과실을 줘야 하지만 무과실은 어려워 보입니다.
오토바이도 차량이기 때문에...1개의 차선을 잡고..천천히 앞 차를 따라 가야 하지만...
오토바이가..무리하게 차량과 인도사이로 지나 갔네요..과실비율은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최대 3정도 나올듯 합니다..우회전시 주의하지 않은 과실일듯..
어쨌든 동일차선에서 주행 중 추월해 올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오토바이 100주고 싶네요
들어오는거 자체가 잘못인거 아닌가요? ㅋㅋㅋ
저런걸 차한테 과실 먹이는 법이 문제입니다.
법도 바꿔야됨 정차떄만 추월가능하고 그외는 차량뒤에 정상주행을해야한다
멀쩡한 도로 냅두고 좁은곳으로 달리고 ㅈㄹ이여...
사이드는 우회전 수초전에 보았는데 괜찮다고 생각했고 우회전 1-2초에 급추월해서 들어왔네요.
어쨌든 동일차선에 추월해 올 줄은 생각지도 못한 제 잘못도 있고 서로 조심안한 부분이 있었다고 봅니다.
애가 걱정스럽네요 애안고 운전을 저리하면쓰나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유사하게 [추월하는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례도 있네요.
http://www.susulaw.com/board10/main/viewContents/P_SNUM/185/P_TABSEL/3/P_TITLE/-/P_CONTENTS/-/P_BROADCAST/-/P_TAG/-/P_PAGENUM/15
1. 우회전 할때는 우측에 딱 붙어서 우측에 아무도 지나가지 못할정도로 해야한다.
2. 30미터 전에 깜빡이 켜야한다.
3. 후사경을 꼭 봐야한다.
그래서 차량 운전다고 과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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