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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18.07.20 10:08 답글 신고
    무과실이냐 아니냐를 다툴 때 분심위를 거르라고 하는 것이고, 7:3이냐 6:4냐를 다툴 경우엔 분심위 가도 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본인 차 자차 처리하실 거면 6:4나 7:3이냐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구상권 청구한다는 것은 본인차랑 상대방 차 모두 본인 보험으로 처리한 다음, 나중에 사고원인을 제공한 트럭을 상대로 과실비율만큼 그 금액을 청구한다는 뜻입니다.
  • 레벨 소장 동연 18.07.20 11:00 답글 신고
    이 정도 사고면 분심위 가도 별 상관없습니다. 6:4는 아니고 7:3은 나오겠네요.. 결국 7:3 이냐? 8:2 냐인건데..
    그 정도는 큰 차이 없으니. 분심위 가셔도 될듯요.
  • 레벨 중장 유후한돌팔이 18.07.20 11:10 답글 신고
    무과실인거 분심위가면 9:1 8:2

    어차피 무과실은 텄으니 분심위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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