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달전쯤 사고가났는데요
제가 초보운전이라 브레이크밟고 클락션울릴생각도 못하고 핸들을 왼쪽으로꺽는바람에 왼쪽에서오던차량과 사고가났습니다
이후 경찰에 신고해서 트럭이 가해자가되고 제가 피해자가됬는데요
트럭차주가 6(트럭):4(저)아니면 인정을 안한다고하는데..
저도 좀 억울한부분이있어 한문철변호사님에 물어봤더니 제과실2 많으면3이라더군요
여기서 질문있습니다
제보험사에서 억울하면 분쟁심의위원회로 넘어가자던데
다들 분심위는 보험사협회라서 해봐야소용없다고 억울하면 소송가라던데
소송을 갈만한 상황인가요? 제가 첫사고라서..잘모르겠습니다
저희쪽보험사말로는 제차수리비 90만원 왼쪽에 직접사고난차 수리비 100여만원해서
어차피 6:4로 진행해도 200만원미만이라 따로할증이붙지않고 제가손해보는건 없다고하던데
이말이맞는건가요? 저와 사고난차주 둘다 대인접수하고 치료받고있는데 상관없는건가요?
일단 뭐어쩌고저쩌고해서 나중에 구상권청구한다던데 무슨말인지도모르겠고...
제가 특별히 손해보는것없으면 그냥 6:4로 해도 괜찮을지...
좀도와주세요ㅠ
그리고 본인 차 자차 처리하실 거면 6:4나 7:3이냐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구상권 청구한다는 것은 본인차랑 상대방 차 모두 본인 보험으로 처리한 다음, 나중에 사고원인을 제공한 트럭을 상대로 과실비율만큼 그 금액을 청구한다는 뜻입니다.
그 정도는 큰 차이 없으니. 분심위 가셔도 될듯요.
어차피 무과실은 텄으니 분심위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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