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에서 받혀서 접수번호 받았는데 (2018년 5월 5일) 뒤 범퍼만 긁힌 상태인데 (타고 다니는데는 이상 없음)
언제까지 수리하면 되죠?
수리 유효기간이 언제가지 인가요?
아니면 대물담당자 한테 현금으로 보상 해달라고 해 볼까요?
뒤에서 받혀서 접수번호 받았는데 (2018년 5월 5일) 뒤 범퍼만 긁힌 상태인데 (타고 다니는데는 이상 없음)
언제까지 수리하면 되죠?
수리 유효기간이 언제가지 인가요?
아니면 대물담당자 한테 현금으로 보상 해달라고 해 볼까요?
보험사마다 팀이있어 견적뽑아서 보통 1~2일뒤 계산해서 금액통보해주며
평균수리비보다 조금 빠지게받으며 미수선하면 렌트도못타니 보험사나 가해자 기준에선 좋은겁니다
뭐 수리비+일정의 교통비 더해서 준다고 말하며 주지만 그래봐야 수리후 청구가격에 못미칩니다
실사례로 주차장 사고로 알아서 미수선 받았으며
업무도 그쪽일하고있습니다
즉 수리도 2년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말만잘했어도 넘어갈거 인성 개쓰레기라 엿먹였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