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지나치지마시고 도움 꼭 부탁드립니다.
사고장소는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 신원아파트앞(아파트입구 횡단보도)사거리 입니다.
가해차량은 아파트입구에서 나오는 차량으로 맨앞에신호대기중이였구요.어머님은 아파트차랑신호대기 좌측 맞은편에서 횡단보도 신호에 건너는 상황이셨습니다
고관절수술로 다리가 불편하셔서 유모차를 몰고다니시는
어머니는 걸음걸이가 느리세요
가해차량 정면주시방향기준으로 좌측횡단보도에서 건너오시던 어머님은 가해차량앞 대각선방향으로 횡단보도 앞쪽을향해 건너시려고하셨나봐요.
차랑이(좌회전대기) 저희어머님을 못보았는지 차량출발신호에 출발하며
좌측모서리범퍼로 어머님과충돌이있으셨고 넘어지시면서
좌측뒤통수두부상에 손상과 왼쪽 고관절수술부위 골절로
119응급차량에실려 병원이송을하셨지만 뇌출혈에의한 현재 위급한상황입니다. 다리는 수술도못하고 임시 고정상태이시구요.
제가 궁금한거는 오후1시경 경찰서에가서 가해자 블랙박스를 확인해보겠지만 경찰조사관이 본 가해차량 블랙박스로는 어머님이 무단횡단(횡단보도신호위반) 횡단보도에서
떨어진곳에서 사고가났다고 중과실 무혐의로 처리되실거라고하시네요.
아니 정차에서 좌회전을할때 사람을 못본다는것도 이해가안가는상황에 조사관은 차량은 신호체계에 맞춰출발했으면
다른교통위반의 과실은 찾아보기힘들고 운전자부주위만
말씀하시면서 사건종료라는 말씀을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이해가안가는 상황입니다.
두서없이 적어서 다소이해력이 어려울수있는부분 댓글달아주시면 참고설명드리겠습니다.
1시경에 경찰서가서 확인해볼텐데요.
그전에 제글을 보신분이 계시다면 어떻게 사고처리를
해야할지 또 미심쩍은 부분은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조언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조사관은 형사합의가 안되고 무혐의처분으로 결론날거같다고 얘기했는데 이런경우 치료비와 합으금등은 어떻게되는건지요 어머님이 보험들어게신게 하나도없으신데 이런경우 손해보험사를 끼고 처리해야하는지요
물론 본인 어머님이라 상대차주에게 분노가 느껴 지시겠지만
제3자의 눈으로 볼때는 사고난 차주가 더 불쌍합니다.
무단횡단이 잘못인데 책임은 사고차량 차주가 다 물어야 하고 원망까지 들어야 하니까요.
상황은 안타까우나, 사실 블랙박스가 없다면 무조건적인 어머님의 편을 듣긴 어렵습니다.
저도 운전하기 전까진 사람우선 이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운전하고 나서부터는 운전자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운전자가 어머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치고 갔을거라는 생각이 안듭니다.
어머님께서 무단횡단이시고, 이 상황을 운전자가 전방주시만으로 확인할수 없는 상황이라면
치료비는 사비로 하셔야합니다. 하지만 운전자에게 10%라도 과실을 묻게 된다면
어머님의 치료비는 운전자의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상황은 안타까우나, 사실 블랙박스가 없다면 무조건적인 어머님의 편을 듣긴 어렵습니다.
저도 운전하기 전까진 사람우선 이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운전하고 나서부터는 운전자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운전자가 어머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치고 갔을거라는 생각이 안듭니다.
어머님께서 무단횡단이시고, 이 상황을 운전자가 전방주시만으로 확인할수 없는 상황이라면
치료비는 사비로 하셔야합니다. 하지만 운전자에게 10%라도 과실을 묻게 된다면
어머님의 치료비는 운전자의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물론 본인 어머님이라 상대차주에게 분노가 느껴 지시겠지만
제3자의 눈으로 볼때는 사고난 차주가 더 불쌍합니다.
무단횡단이 잘못인데 책임은 사고차량 차주가 다 물어야 하고 원망까지 들어야 하니까요.
상대운전자를 처벌하고 싶은 마음은 접으시라는겁니다.
어머님이 잘못해서 난 사고인데 운전자까지 처벌하고 싶다고 하시면 안됩니다.
오히려 상대 차주에게 위로는 못해줄망정....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사고 아니고서는 거의 그런경우 없을것 같습니다.
아직은 우리나라법이 약자우선이에요.
맏네 아이씨불러 놈들아 댓들 잘달아라 신호받고 건넌거잔어 느려서 신호끈긴거고 씨부럴 탱이들아
그럼 운전자과실이잔어 상대적 약자보호는 어디가고 또몇초나몇분 늦게가면 뒤진다냐? 병쉰새끼들
차량출발신호에 출발하며
경찰조사관이 본 가해차량 블랙박스로는 어머님이 무단횡단(횡단보도신호위반) 횡단보도에서
떨어진곳에서 사고가났다고 중과실 무혐의로 처리되실거라고하시네요.
다른교통위반의 과실은 찾아보기힘들고 운전자부주위만
말씀하시면서 사건종료라는 말씀을하시는데
그리고 다리가불편한 노인이 유모차를 지팡이대신한거면 기다려줘야하는게 기본아닌가요?
영상이 없으니 모르는건데요.
사고조사경찰이 그렇게 판단을 했다고 하니까요.
노인이 느린걸 어캐하라고 집밖으로나오지말라고? 말이되야 말이지
혹시 운전은 하시나요? 못볼수 있는것과 보고 일부러 그런것의 차이잔아요 위 사고가 일부러 할머니 죽일려고 박은것 같은가요? 그리 느끼셨다면 할말없네요 사고차량 운전자 말도 들어봐야 할거 같은데 누가 보면 할머니 죽일려고 고의로 박은 살인자군요
증거영상이 잇어야지 어머님이 잘못하셧는지 자동차가 잘못햇는지 판단이되고 그다음에 진행사항을 논의할수잇습니다.
`가해차량 정면주시방향기준으로 좌측횡단보도에서 건너오시던 어머님은 가해차량앞 대각선방향으로 횡단보도 앞쪽을향해 건너시려고하셨나봐요.`
뭔 말인가요?
가해차량은 아파트에서 나와 좌회전 대기중,
차량 입장에서 봤을 때
좌측, 우측에 횡단보도가 있을테고,
우측에서 좌측방향 차로가 좌회전신호로 바뀌며 동시에 좌측 횡단보도가 켜졌을테구요.
이때 어머니는 길을 건너는데 횡단보도를 따라 건너지 않고 대각선으로 건너가신거고,
이어서 신호바뀌어 가해차량쪽 좌회전 신호, 그리고 우측 횡단보도가 켜졌을테구요.
차량은 좌회전, 대각으로 걸어가시던 어머니를 보지 못하고 충격.
충격 위치는 3거리 가운데인 것 같네요.
물론 보행자가 있는지 주변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통행하지 못했으므로 가해자가 되긴 합니다만,
도로 가운데는 차가 신호를 받고 움직이는 곳입니다. 중과실은 무혐의 나오는게 맞을껍니다.
도로에 뛰어 들어간 것도 아니구요..
사실상 과실비는 의미없습니다
노약자는 사고로 누워있게 되면 상당히 위험하니 신경 많이 쓰셔야 할겁니다.
http://accident.knia.or.kr/myaccident3#1AB00
보험사 과실표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행이 안되면 보호자가 동반외출해야 되는거아닌가
차주만 불쌍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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