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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사람들은 아마 저게 처음이 아닐것 같아요.
그러니 바로 50만원~
없네요. 단 한장의 사진으로도 단속이 가능 하죠.
1회 경고 없이 바로 과태료처분
뜻은 알겠는데 그래도 그런걸 알려주면 진짜 저런 상황에 주차하는 사람 생기지.
고의로 한건지 물어보겠다
1회라서 경고만 한다 또 신고가 들어오면
과태료 부과 하겠다던데요
울산 북구청에서 1회는 왜봐주는건지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면 10만원 과태료 붙지만
주차방해는 1회경고라서 저차들 1회경고인줄 알고 저렇게 주차한건데 몰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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