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여러분께 자문구해봅니다.
사고내용은
왕복4차선도로에서 저는 2차선 직진중
상대방1차선 직진중 2차선으로 차선변경을 방향지시등 없이 끼어들어
제차량 앞범퍼.앞운전석 휠. 운전석.뒷문.앞휀다.사이드미러 .사이드스텝 앞라이트 파손이 되었습니다.
사고당시 현출직원들 말은 (상대방) 8:(저)2 인데 방향지시등 없이 차선변경했으니 9:1하자..
이러네 저러네 말이 오고가다가 사고 난 지 2주가 된 지금 이제와서 상대방가해자가
과실인정못하겠으니 소송하겠다 하여 현재 자차로 제 차량 수리 진행 할 예정이라고 보험사에서 문자가왔더군요
제가 궁금한건 지금 소송기간에 들어가면 현재 이용하는 대차차량에 대한 이용 여부가 궁금합니다..
소송기간중엔 대차로 받은차를 반납해야할지..그냥 그대로 수리기간 동안 쭉 타면 되는건지...
여러분의 소중한 고견 부탁드립니다.
차후과실이나오면 과실만큼 렌트비지불
안나오면 상대가 다 지불합니다
일단 선지불은 하시고요
그럼 제가 지금 이용하는 대차차량업체에 개인적으로 대차요금을 지불하고 소송판결 이 후
상대방 보험으로 구상권청구하여 받는건지.. 궁금하네용..의견감사드립니다^^맛점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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