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소개 : 8세대 말리부(구형말리부) / 15년 10월식(새차구입) / 68,000km
차량손해 : 사진첨부(간략히 뒷범퍼 및 뒷범퍼 속 레일 교체)
신호대기중 뒤에서 YF소나타가 추돌 후 도주 하였습니다
결과는 음주뻉소니로 입건 되었는데
뒷쪽범퍼만 탈부착해도 중고차 시장에서 감가상각이 이루어 진다고 하는데
보험사 측에 수리비 외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감가상각비 청구 할 수 있으면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PS. 가해자 측이 사과 한마디 없으며 매우 비협조적임.. 상해는 심하지 않아서 별 생각 없었는데 사고 처리 하는 부분이 매우 껄끄러워 받을 수 있는부분 다 받고 싶어져서 이글 남김니다..
그리고 범퍼는 소모품이라 사고차로 처리 안됩니다.
해당이 됩니다. 1년차 20% 2년차 15%인가 그렇습니다..기간을 보니..경락손해는 못 받으실듯...
신차 구매후 2년이 지나도 가능합니다.
단, 범퍼교환정도는 사고로 취급안하고 격락손해도 발생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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