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보행자이고 상대방 차량과 부딪혀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도 100% 과실을 인정한 부분이며, 상대방은 책임보험밖에 들어있지 않아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는 중입니다.
현재 2주간 입원하여 있었으며, 발목이 너무 아파 잘 걷지 못하지만 회사에 자리를 너무 오래 비울 수 없어 어제 퇴원하였습니다.
퇴원하기 직전에 너무 아프기도 하고 의사도 MRI 처방을 해주었지만 심사평가원 기준에 들지 못한다하여 그냥 자비로 처리하였고 아직 MRI 결과와 진단서는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담당의사도 일단은 MRI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전치 2~3주가 나올 것 같다고 얘기는 합니다.
보통 이런 사고가 났을 시 형사합의를 진행하는 시기가 대략 어느정도인지요?
이 때 형사합의금은 보통 어느정도선으로 진행되나요?
경험자분들 지식 공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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