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58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0인)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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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의원 등 10인 | 2018-07-27 | 국토교통위원회 | 2018-07-30 | 2018-07-31 ~ 2018-08-09 |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도시교통의 혼잡 등으로 인하여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전기자전거, 전동스쿠터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안전사고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전동스쿠터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시간당 최고속도는 40km에 이르고 있으며, 향후 이를 초월하는 고속 개인형 이동수단이 개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개인형 이동수단의 성능과 안전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교통수단을 제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인형 이동수단을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이동보조기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한편, 이를 이륜자동차의 범주에 포함시킴으로써 개인형 이동수단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성능과 안전을 확보하는 등 차세대 교통수단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5호 신설, 제3조제1항제5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개인형 이동수단”이란 전기를 동력으로 하여 1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동보조기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제3조제1항제5호 중 “있는 자동차”를 “있는 자동차(개인형 이동수단을
포함한다)”로 한다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Q8R0Y7E2E7F1R0H1B7S4H2S5Y2R5#a
찬성합니다.
이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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