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관련 사고이구요
시골 신호없는 횡단보도에서 약 시속 10km로 우회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쳤고 뒤로 넘어지셨다고 합니다.
처음에 괜찮다고 그냥 가신다고 하시길래 보험 접수 및 경찰 신고 하였고, 그날은 피해자분께서 그냥 집에가신다고 해서 가셨고, 이틀뒤 병원가서 엑스레이 찍어보니 가슴뼈 및 다리에 실금 갔다고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당연히 대인 처리해드렸고,전치 4주인가 나온걸로 알고있습니다.
횡단보도 내 사고여서 형사 사건이라 합의를 보면 벌금이 적게 나온다고 하여, 운전자보험에서 합의금이나 벌금은 나오기때문에,
피해자분께 200을 드리겠다고 했으나, 피해자분이 500을 요구하며 합의를 해주지 않아, 벌금이 300나왔고 벌금을 내려고 기다리던 찰나 피해자분이 전화와서 합의 해줄테니 200만원 달라고 했답니다. 이미 항소기간도지났고, 벌금 낼 계좌가 나온상태라 그냥 벌금 300내버렸답니다.
벌금 내면 합의는 다시 볼필요 없는건가요??
피해자가 맨날 경찰서 찾아가서 벌금내면 형사합의는 안하는거냐며 꼬장꼬장 피우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정확한 질문은
형사사건 합의를 해주지 않아 벌금이 300나왔고 벌금을 냈는데 , 합의를 봐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형사건은 벌금 으로 마무리 된듯하고
이제 민사에대한 피해를 합의해야하는데
이건 보험사랑 하는거니 보험사 대인담당자 연락처 전해주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형사합의는 벌금 적게 나오게 할 합의지 개인합의의 뜻이 아니네요.
벌금은 1~2백 정도 나옵니다. 글쓴이가 오히려 덕 봤네요.
민사는 보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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