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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2 테라바다 18.08.02 16:21 답글 신고
    아 100% 이해 했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와 자동차보험약관에서 정한 면책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받지 못하며, <- 즉 1번 부터 8번 까지 하나라도 해당 하면 쏘카로 부터 보상을 못 받는 다는 겁니다. 작성자는 1번 부터 8번까지 하나라도 해당 되면 받는 다고 착각 하셨네요 1번에 고의 사고 내용도 있던데 고의 사고도 소카가 대신 내주면 말도 안되는 거죠 이건 작성자가 착각 하신 겁니다.
  • 레벨 중령 2 쉐어the로드 18.08.02 16:40 답글 신고
    뻘글이였습니다 무시하세용;;
  • 레벨 하사 2 테라바다 18.08.02 16:15 답글 신고
    이것만 가지고 이게 정답이다 하기 힘든 상황인데요

    쏘카 약관은 계약자인 남자친구가 차에 타고 있어야 보험의 보호를 받는데요

    본문에 있는 조항도 약관을 다 지켰을 시에 그렇게 된다는 것 아닌가요?
  • 레벨 중령 2 쉐어the로드 18.08.02 16:41 답글 신고
    네 님 말씀이 맞습니다. 남친이 함께 타야 한다는거 알면서도 제멋대로 서투른 해석을 내려버렸네요;;
  • 레벨 중사 3 JazzIn 18.08.02 16:15 답글 신고
    동승자가 아니고 계약자는 비동승 아닙니까?
  • 레벨 준장 깃것줏 18.08.02 16:18 답글 신고
    계약자가 비동승했잖아요
    남친 아이디로 오십프로 할인받고
    여친이 친구들 태워 운전한거고
    고로 해당안됨
  • 레벨 중령 2 쉐어the로드 18.08.02 16:42 답글 신고
    네 맞습니다. 계약자 비동승이라 모든게 나가리 된 상황입니다..
  • 레벨 소장 일베중보면전투력상승 18.08.02 16:19 답글 신고
    제21조 약관은 "회원"은 "쏘카”가 체결한 자동차보험의 대인, 대물, 자손의 보장범위 내에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임.

    근데 정작 회원은 동승안헀고, 운전자는 쏘카 계약시 회원이 아니므로, 해당사항 없음
  • 레벨 중령 2 쉐어the로드 18.08.02 17:04 답글 신고
    예약자 = 임대차계약서상 운전자...1인 한정.. 동승자는 그냥 서비스 개념이라네요..
  • 레벨 하사 2 테라바다 18.08.02 16:20 답글 신고
    아 100% 이해 했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와 자동차보험약관에서 정한 면책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받지 못하며, <- 즉 1번 부터 8번 까지 하나라도 해당 하면 쏘카로 부터 보상을 못 받는 다는 겁니다. 작성자는 1번 부터 8번까지 하나라도 해당 되면 받는 다고 착각 하셨네요 1번에 고의 사고 내용도 있던데 고의 사고도 소카가 대신 내주면 말도 안되는 거죠 이건 작성자가 착각 하신 겁니다.
  • 레벨 중령 2 쉐어the로드 18.08.02 17:02 답글 신고
    여친이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에 해당된다고 봤던거였습니다. 근데 그 계약서의 운전자에 들어가는건 예약자 1인을 의미한다는군요.. 동승운전자도 미리 지정을 하고 사용허락을 맡았기에 운전자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더군요;
  • 레벨 이등병 쏘진아빵 18.08.02 16:21 답글 신고
    동승이란..함께 타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차량 사고 당시에는 남친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따라서 모든 책임을 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만....
  • 레벨 중령 2 쉐어the로드 18.08.02 17:05 답글 신고
    네 맞습니다. 요금 조금 아끼려다 망했습니다..
  • 레벨 이등병 둥유 18.08.02 16:23 답글 신고
    계약자가 동승하지않았음으로 쏘카는 1도 해줄필요가없습니다..
  • 레벨 중령 2 쉐어the로드 18.08.02 16:45 답글 신고
    네 맞습니다 ㅜ
  • 레벨 소장 일베중보면전투력상승 18.08.02 16:24 답글 신고
    제21조는 배상 대상은 '회원'(남자)에 한하는 것인데, 계약당시에 운전자 여자는 운전자로만 지정된 상태이고 '회원'이 아니므로 배상 대상(회원)이 아님, 그러니까, 분명히 회원(남자)이 동승을 해서 회원(남자)이 배상을 받을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함.

    그런데 사고 당시 회원(남자)이 배상을 받을수 있는 상태가 안되고 제3자(미동승)가 되었으니까, '회원'은 당연히 배상받을수 없고, 트럭도 '회원'이 배상하는게 맞음
  • 레벨 중령 2 쉐어the로드 18.08.02 18:01 답글 신고
    약관에서 회원이 쏘카 회원도 언급되고 그래서 제멋대로 해석해버렸네요;;
  • 레벨 원사 1 성관계 18.08.02 16:27 답글 신고
    그래도 트럭 운전사분이 양반이네 ㅋㅋㅋㅋㅋㅋㅋ 저차 휴차료까찌 달라고하면 그게 얼만지나 아냐? ㅋㅋㅋㅋ


    쓰레기 같은새끼 고거 돈 일이만원 아끼겟다고 꼼수부렸다가 쌤통이닷 ㅋㅋㅋㅋㅋㅋㅋㅂ
  • 레벨 중령 2 쉐어the로드 18.08.02 16:54 답글 신고
    그냥 여친이 직접 예약했으면 자차 면책금 내고 끝났을 사고죠;;
  • 레벨 소장 일베중보면전투력상승 18.08.02 16:28 답글 신고
    교통 사고 배상 대상은 무조건 '회원'이고 운전자로 지정된 여친은 배상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회원'이 동승해서 번갈아 운전하면서 교통사고 배상대상이 되었어야 보험처리가 되죠
  • 레벨 중령 2 쉐어the로드 18.08.02 16:55 답글 신고
    네 맞습니다. 별로 길지도 않은 약관을 제가 너무 띄엄띄엄 봤습니다;;
  • 레벨 준장 서닉 18.08.02 16:37 답글 신고
    희망고문 ㅜㅠㅠㅠ
  • 레벨 중령 2 쉐어the로드 18.08.02 16:45 답글 신고
    죄송합니다 ㅠ
  • 레벨 대장 일확천금 18.08.02 16:40 답글 신고
    ㅇ3ㅇ
  • 레벨 중사 1 잔디광장 18.08.02 16:40 답글 신고
    제1항은 대물, 대인, 자손의 공통적용이고
    제2항은 자손에 대한 특칙 정도가 되겠네요.

    제1항에서는 "임대차계약서상 운전자" 가 아니면 보상을 못해준다는 것인데

    문제되는 사건에서 "회원1(남자, 계약자)" 이 "회원2(여자)" 를 "동승운전자" 로 등록신청했고
    쏘카측의 승인이 있었기 때문에
    회원2인 여자도 임대차계약서상 운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면
    대인,대물 은 보험처리받을 수 있을것 같구요,


    쏘카가 입은 자손은,
    제2항에 "동승운전자 단독사고는 보험처리안됨" 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쏘카가 망가진것에 대해서는 얄짤없이 현금부담 해야될것 같구요.


    기본적으로 쏘카는 동승운전자 지정이 회원이 아니고서는 지정이 안되게 되어있으므로 사고를 낸 여자도 쏘카 회원임은 확실하겠구요.

    관점에 따라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으니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긴 하네요.
  • 레벨 중령 2 쉐어the로드 18.08.02 16:50 답글 신고
    제가 처음 생각한 부분이 이랬습니다.. 동승자가 함께 하진 않아도 자차외엔 보상이 되는구나 싶었죠;
    회원에 대한 설명부분에서 좀 헥갈리게 되있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쏘카에 전화걸어서 물어보니 아무것도 보험적용이 안된다네요..콕 찍어서 자차말고 대물이 되냐안되냐 물었는데 ..결국 안된다더군요;
  • 레벨 소위 2 아무고토아나고싯타 18.08.02 17:56 답글 신고
    몰랏을수도 있죠. 페라리안박은걸 다행으로 여기고..
  • 레벨 중령 2 쉐어the로드 18.08.02 18:02 답글 신고
    모닝 운전실력으로 650이면 싸게 마무리한거라봐야겠죠;;
  • 레벨 중사 3 JazzIn 18.08.03 10:48 신고
    @쉐어the로드 님께서 약관을 들이밀어 쏘카 이용객 잠시나마 희망을 갖게한 책임이 있는바 절반의 책임을 부담 하시길 바랍니다 ㅋㅋㅋㅋㅋㅋㅋ
  • 레벨 이등병 양념소스추가 18.08.02 18:06 답글 신고
    이래서 렌트는 하면안되는거... 면허따고 첫렌트했을때 범퍼 긁어먹었는데 렌트카사장님께서 5만원에 퉁 쳐주셔서
    그뒤로 아무리 급해도 대중교통 이용하고 친구차 얻어타고 귀찮을정도로 차폭 어떻게 감을잡나 배우고 유튜브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요번달 첫차를샀네여 막걸리도 부어주고 절도하고 법규를준수하고 열심히 타고다닙니다. 내차라 부셔져도 걱정없이 타니깐 마음편하고 스트레스안받고 좋아요
  • 레벨 소위 2 북경박씨 18.08.03 16:48 답글 신고
    근데 저걸가지고 만약에 희망이 있다해도 소송을 누가 거나요

    소송비는 변호사가 돈백받고 해주지는 않을꺼고

    최소 300만원 단위 일텐데,,,600만원이 없어서 이 난리인데,,

    변호사비 초기에만 돈100만원 이상 날라갈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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