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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파란부엉새 18.08.05 08:34 답글 신고
    안됩니다...
  • 레벨 소위 1 덕선이 18.08.05 08:39 답글 신고
    글이중간에끊겻었네요...
  • 레벨 소위 2 ㅁr음e맑은i 18.08.05 08:37 답글 신고
    자비로 처리 하셔야겠지요~~~
    만에 하나 ...운전자 바꿔치기 하신다면 보험사기로 처벌 받으실수도
  • 레벨 소위 1 덕선이 18.08.05 08:38 답글 신고
    글이 중간에끊겻었네요
    바꿔치기는안했다고합니다...
  • 레벨 소위 2 ㅁr음e맑은i 18.08.05 08:49 신고
    @덕선이

    ㅠㅠ ... 그나저나 ... 운전자분이 종합보험이 가입이 안되어있는 인명사고라 ... 골치 아프시겠네요 ..
  • 레벨 소위 1 덕선이 18.08.05 09:03 답글 신고
    차주인 처남은 속이타고있을겁니다...
  • 레벨 대위 2 상주시청찰청 18.08.05 08:41 답글 신고
    죗값을 달게 받으세요
    인명사고입니다
  • 레벨 소위 1 덕선이 18.08.05 08:54 답글 신고
    차주도죗값을받게되는건가요..
  • 레벨 중위 2 마산인 18.08.05 09:21 신고
    @덕선이
    형사책임은 운전자..
    민사는 운전자와 차주 연대책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 레벨 준장 서닉 18.08.05 08:44 답글 신고
    차랑 마누라는 빌려주는거 아니랬는데.. 아무리 피곤해도 그렇지 무보험자한테 운전대를 맡기다뇨..
    죗값받으시면 됩니다.
  • 레벨 소위 1 덕선이 18.08.05 08:55 답글 신고
    그러게나말입니다...
    차주인 처남도 죗값을받게되는부분인가오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18.08.05 08:55 답글 신고
    사망사고면...ㅎㄷㄷ 답없음. 한두푼도 아니고...
    고작 대인은 책임보험 정도만 될텐데...
    나머지는 구상권 청구 들어올듯.

    일단 운전자는 x됨.
  • 레벨 소위 1 덕선이 18.08.05 09:09 답글 신고
    운전자가 면허만있지 그차에대한보험이 들어있는게아니라..
    차주인 처남도 미치고있는거같습니다
  • 레벨 하사 2 개구라쮜 18.08.05 09:09 답글 신고
    저런
  • 레벨 대령 3 버티컬 18.08.05 09:14 답글 신고
    보통일이 아니네요... 무조건 머리숙이고 빌어야지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레벨 대위 2 여일우 18.08.05 09:18 답글 신고
    아이고..
  • 레벨 중장 옵토 18.08.05 09:25 답글 신고
    운전자가 모든책임을 져야하나...
    형사는 운전자
    민사는 운전자가 능력이되거나
    재산이 있다면 끝날수있으나
    재산이나 능력이 안되면
    차주어게 청구 들어감
  • 레벨 원수 영혼의노숙자 18.08.05 09:25 답글 신고
    무보험 사망사고....
    답이 없어요

    유가족에게 사죄드리고

    죄값 받는수밖에...
  • 레벨 소장 ㅜㅜ 18.08.05 09:30 답글 신고
    보험사에 문의 해 보세요
    운전자 과실 운전자 배째라 하면 차주도 책임이 있음
  • 레벨 하사 2 볼빨간회춘기 18.08.05 09:52 답글 신고
    에휴....답없어요 이거
    운전자는 x됐네요.....
  • 레벨 중령 1 사랑나무81 18.08.05 09:52 답글 신고
    머리 아픈 사고네요 쪽지 확인하세요
  • 레벨 원사 3 고로씨 18.08.05 10:31 답글 신고
    운전자 우선 형사처벌받고 그와 별개로.유가족이 차주와 운전자에게 민사소송(구상권청구)걸죠... 청구한금액중... 책임보험으로 지급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법원에서 판결하는대로 다 물어줘야됨... 공동불법행위자로 운전자와 차주 연대책임....1번 운전자 2번차주 ...운전자가 재산없음 차주가 변상해야됨...즉 재산있는사람이 다 물어줘야됨..변상후 운전자와 차주간에 소송할수 있는데... 승소할 확률거의 없음.... 골 아픈 사건임....제가 말한 앞으로 진행상황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가 해도 절대 안바뀌는 내용입니다..그래서 어른들이 마누라하고 차는 빌려주는게 아니라고 한겁니다.... 만약 운전자 집이 빵빵하면~~알아서 합의보고 다하기에 차주분은 별신경 안써도 됩니다...
  • 레벨 하사 3 성난황소똥 18.08.05 10:33 답글 신고
    운전하신 처남 지인분이 본인보험에 무보험 차량 상해가 가입 되어있다면, 자동으로 타차량 운전특약에 가입이 되어 대인대물 보상이 가능합니다.
  • 레벨 하사 1 세가0078 18.08.05 13:49 답글 신고
    점멸신호 횡단보도면 무조건 운전자 잘못입니다..이건 얄짤없습니다..거기에 무보험사망사고이니 아마 운전자 인생최고의 위기가 될겁니다..처남은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더라도 죄의식으로 힘든삶을 보내겠지만 유가족보다는 발톱의 때만큼도 안힘들겁니다..그냥 죽었다생각하고 무릎꿇고 빌어야죠..글구 운전자는 죄 달게 받으시구요..운전자는 사람을 죽였는데 무슨수로 용서가 되겠냐만은 처남은 아무 생각도없이 한 행동으로 한가족을 파탄낸 책임을 져야 될꺼같습니다
  • 레벨 원사 3 더머야 18.08.05 16:44 답글 신고
    운전자가 자기 소유차가 있고 종합보험이 있으면 자기차에 있는 타차운전특약을 쓰시면 됩니다..없다면 처남 자동차 보험사의 책임보험 밖에 안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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