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박 후방영상이 없어서 부득이 하게 그림판으로.......ㅈㅅㅈㅅ
그냥 눈팅 회원인데요 3월에 있었던 사고 입니다 4달이 지나도록 보험사 연락이 없어서 고객센터 수차례 통화후에야
담당자랑 연락이 되었는데 이게 좀 이해가 안가서 회원님들께 여쭈어 봅니다
상화이 이렇습니다 점멸신호 삼거리 이구요
한쪽은 왕복 2차로 한쪽은 4차로 입니다
삼거리에서 1번차량이 좌회전을 대기하고 2번차량이 좌회전을 위해서 1번 차량에게 양보해서 1번차량 먼저 진입.
후에 2번차량 좌회전 후 3번 차량이 직진으로 1번 차량 후미추돌 한 사고입니다
이에 해당 보험사는(두 차량다 S화재) 1번차량이 60% 3번차량이 40%라고 얘길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전방영상이....
올리라고 하셔서 올리긴했는데 8초쯤에 올뉴모닝 차량 나타 나구요 그게 2번차량입니다.....화각이 영;;;
전방영상은 있나요??
3번인 상대차는 2번 좌회전 대기차량 우측으로 무리하게 직진한듯합니다.
적색점멸이고 좌회전 차량이라고 해도
적색점멸에 맞춰서 일단정지후 2번차량의 양보를 받아 영상 10초에 교차로 진입.
3번차량은 정지를 했는지 서행인지 판별이 안되는 상태긴 하나 4초후에 추돌.
블박차량은 선진입을 주장하시고 무과실 얻어내시길 ....
좌회전 거의 끝나갈무렵에 추돌했네요.
이건 3번차량의 100% 과실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2번차량이 블박차량좌회전후 좌회전을 했을텐데
추돌시간보니까 3번차량은 2번차량의 좌회전이 다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교차로로 진입한걸로 예상됩니다.
즉 3번차량은 2번차량을 교차로내에서 우측으로 추월중이었을수도 있다는겁니다.
봤는데 저러면 부당과실로 민원 넣어야죠
대로와 소로가 만나는 교차로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교통정리가 없는, 비슷한 폭의 도로가 만나는 교차로에서 우측도로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좌측도로에서 좌회전하던 차량과의 사고에서 기본과실비율은 70%(좌측좌회전):30%(우측직진)입니다.
영상에서 충격순간은 13초로 바뀌는 순간이고, 블박 차량은 좌회전을 거의 완료한 시점입니다. 이것만 본다면 상대방보다 현저하게 먼저 진입했다고 볼 수 있겠으나, 이러한 유형의 사고에서 가장 핵심인 “기좌회전” 여부에 대해서는 인정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좌회전을 인정받으려면 상대방이 본인의 차량이 이미 좌회전했음을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대가 전방주시태만 등의 추가과실로 충격했음을(충격했을 것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영상에서 교차로를 반 이상 지나서 건너편으로 진입하기 시작한 시점은 12초로 바뀌기 직전으로 보이고, 사고는 약 1초 후인 13초로 바뀌는 시점에서 발생했습니다. 즉 상대방이 블박 차량이 좌회전하고 있음을 명백하게 알 수 있는 시점은 12초경이고, 약 1초 후에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기좌회전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기좌회전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판사의 성향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으므로 인정받을 여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상대방보다 먼저 진입을 했지만 이는 상대방에게 과실이 10% 가산될 뿐, 가피에 영향을 주진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고의 과실비율은 60%(블박):40%(상대방)로 보이며, 만약 기좌회전을 인정받는다면 상대방에게 30%의 과실이 가산되어 30%(블박):70%(상대방)로 상대방이 가해자가 될 것입니다.
2번이 양보를 해준 상태에서 진입을 한거고
2번보다 후행차량과 사고라서 결과가 좀 다르게 나와야 할것 같네요.
상대방이 나쁜놈이긴 합니다...가해자로도 볼수 있으나(뻔히 보고 쫓아와 박은거니까) 법이 그렇습니다
이미 교차로에 선진입한 차량이 있을 경우 ..양보해야 한다라고 했읍니다.
우측 모닝 정차 확인하고 진입했으므로, 선진입이고, 피해자로 보입니다.
'사제의길'님이 설명을 잘 해놓았네요.
상대방 블박이 중요하겠읍니다.
도로폭이 넓지않고 교차로내 이동거리가 불과 5m 내외로 짧아 보여..
차량들이 순차적으로 움직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블박차랑 우측 모닝..두대 모두 횡단보도 지나서 정차된 상태입니다.
그만큼, 교차로내 이동할 거리는 짧습니다.
블박차가 어느정도 좌회전을 해서 도로의 공간이 생겨야 모닝이 좌회전 할 수 있읍니다.
또한, 모닝이 한개차선폭 정도를 좌회전해야 모닝 뒤차가 진행할 수 있읍니다.
그런 사이 블박차는 이미 좌회전을 마친 상태 내지는 거의 마친 상태로 보입니다.
좌회전을 거의 마친 상태에서 우측에서 정차했던 차가 출발한 후 와서 박았다면,
박은차는, 모닝 출발후 출발했고, 앞에 시야 가릴만한 장애물도 없으므로, 전방주시 태만이란 말은 성립이 될 수가 없고,
악셀 깊게 밟고 미친듯이 달려와 박은 고의 사고로 의심됩니다.
이동거리 측정등, 모든 증거 수집해 ㅇㅅㅈ 보여주기 바랍니다.
아주 질나쁜 시키..
상대 블박이 제출되면 명확해질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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