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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18.08.05 22:49 답글 신고
    지침이 바껴서 위험상황이
    아니거나 통행 방해가 없는
    상황이라면 경고처리
    예를들면 방향지시등 미점등.
  • 레벨 소위 2 용성짱 18.08.05 23:52 답글 신고
    지침은 바뀐게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게 지침으로는 과태료 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처리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아시게 되면 지침으로는 과태료처분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을 아시게 됩니다.
  • 레벨 준장 꽃징어 18.08.05 22:49 답글 신고
    민원처리지침에
    이것저것 다 발부처리하면 역민원들어온다고
    별로 위험도 없고 그러면 경고처리하라고 되어있다고 답변 받았었어요

    그런데 더 웃긴건 보행자가 있음에도 찔끔찍끔 가다가 보행자 지나가고 신호위반한거까지 편들어 주더라구요 ㅋㅋ
    견찰쉐리들
  • 레벨 소령 1 아침부터띵똥 18.08.05 22:51 답글 신고
    주변교통에 방해안주는 경우 경고처리 하더라구요 ㅎㅎㅎ
  • 레벨 대위 3 파워이글 18.08.06 08:55 답글 신고
    여러번 신고해도 경고했다고 날라와서 그담부턴 신고 잘안하게 되더라구요.
    신고제도 있으나마나...
    신고하면 귀찮다고 생각하니..에라이 세금도둑들아...
  • 레벨 소령 3 양원리 18.08.06 09:20 답글 신고
    진짜 전국영상센터 통합이나 아니면 피신고자 관할이 아닌 위반지역 관할제로 바꾸는게 답입니다.
    지금 제도에서는 일 잘하나 일 안하나 겉보기에는 똑같아서 답이 안나와요
    자기관할 빡세게 일하면 뭐합니까
    타지역 차량들이 신나서 위반무쌍 하는데
  • 레벨 중위 3 NiColaI 18.08.06 09:47 답글 신고
    누구 말대로 담당관 다 짜르고 로봇으로 교체해야 함.

    그리고 위반한 놈들도 지 목숨줄 귀한 줄 알아서 맞은 편에 덤프오면 신호위반이나 중침 안 함.

    내 그 정도 깡으로 운전하는 놈이면 신고 안 함.

    신고 결과 받는 것보다 죽는게 빠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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