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방향지시등을 켜지않고 끼어들거나 신호위반 또는 밀어부치기등 고의성 정지선위반 차량들만 신고를 합니다.
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잘못된 습관에 제3자에게 피해주고 커다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을 경각심을 일깨워주기위함인데
몇 몇 경찰들은 법대로 처리하지 않고 그냥 "경고"처리 종결해버립니다...
경찰청에서는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처리 기준과 관련하여 위반이 명확하게 확인되고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영향을 미쳐 처벌이 필요한 경우 처벌하고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에는 해당하나 안전과 소통에 미치는 영향이 적거나 처벌의 실익이 없는 경우 계도 및 경고, 위반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 등은 종결처리 하고 있는데
이조차 어기고 청문감사원에 민원을 넣어도 역시나 팔은 안으로굽는듯 경찰이 올바른처리를 했다고 종결되는데 참 씁쓸하기만 합니다..
아니거나 통행 방해가 없는
상황이라면 경고처리
예를들면 방향지시등 미점등.
행정처리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아시게 되면 지침으로는 과태료처분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을 아시게 됩니다.
이것저것 다 발부처리하면 역민원들어온다고
별로 위험도 없고 그러면 경고처리하라고 되어있다고 답변 받았었어요
그런데 더 웃긴건 보행자가 있음에도 찔끔찍끔 가다가 보행자 지나가고 신호위반한거까지 편들어 주더라구요 ㅋㅋ
견찰쉐리들
신고제도 있으나마나...
신고하면 귀찮다고 생각하니..에라이 세금도둑들아...
지금 제도에서는 일 잘하나 일 안하나 겉보기에는 똑같아서 답이 안나와요
자기관할 빡세게 일하면 뭐합니까
타지역 차량들이 신나서 위반무쌍 하는데
그리고 위반한 놈들도 지 목숨줄 귀한 줄 알아서 맞은 편에 덤프오면 신호위반이나 중침 안 함.
내 그 정도 깡으로 운전하는 놈이면 신고 안 함.
신고 결과 받는 것보다 죽는게 빠르니까.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