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교통사고/블박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17068
소방자 전용구역에 불법주차 차량입니다.
사이드가 잠겨있고, 내차 나갈수 있게 차 뺴달라 하기위해 30분동안 전화했는데 받지않아서 할 수 없이 도보로 올라타
다른 주차박스로 내려와 나갔네요..
얼라이먼트 점검 해야겠죠? 도보로 쉽게 올라타지 못해 속도 좀 내서 도보 올라탔습니다...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차는 벌금 1차 50만원, 2차 100만원이라는데
이 차량도 해당됩니까?
장소는 고양법원 내 주차장인데.. 차주는 법원내 직원 같습니다만...
댓글 작성을 위해 로그인 해주세요.
0/2000자
목록 이전페이지 맨위로
이미 지어진 아파트 소방구역은 과태료 대상 아니랍니다.
법이 개떡같지요
가그린도 같은효과일까요?
못받고 그냥 끝나는 경우겠지만
적어도 상대차주 법원 출석하게 하는 번거로움을 줄 수있죠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