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제 차량이 2대인데
한대는 동생이 같이 운전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건물 주차장에서 나오고 있었고, 갑자기 배달대행 오토바이가 빠르게 튀어나오다가
부딪치지는 않고 오토바이가 넘어졌는데
새끼 발가락이 금이 갔답니다.
그리고 우리 보험회사 (상대도 삼성) 에서는 무조건 100과실이라고
똥밟은거라 생각하라며
우리 과실 100으로 처리가 됬는데
상대는 새끼발가락 골절로 약 133만원 진료비 대인처리가 됬더라구요.
이거를 제가 이제야 알았네요...
그래서 재심사를 요구하고싶은데
가능한건일까요?
변호사는 100과실은 절대 아닐거라고 하고,있는데...
<요약>
1. 건물에서 나오다가 달려오는 오토바이가 피하는 중에 자기 혼자 넘어져 다침
2. 우리 과실 100프로라고 우리 보험회사 주장 (상대도 같은삼성)
3. 이미 종결사건임.
4. 억울해서 재심사 요구하고, 소송까지 생각중
잘 아시는분이 있다면 도움요청드립니다.
어차피 대인은 처리해주는게 맞죠.
그거 소송해서 뭘 바라는건가요?
(과실 일부 물리면 대인 합의금 및 대물에선 차이 나겠지만..)
영상이 없어서....뭐라 말씀드리기가 힘드네요.
그리고 어차피 다시싸워 봐야 동생이 무과실은 아닐테고,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는 이상 대인은 전액해줘야 하는건데..
멀 싸우고 싶으신건지 모르겠네요.
아니면 동생도 사고 충격으로 근육이 놀람 맞대인 치료라도 받으실려는 건지
상대방한테 죄송하다는게 먼저고....
참..보험사 이 애들이 쌍방으로 가지 좀처럼 100%는 안주거던요.
블박도없는데 상대가 다치면 무조건 이쪽이 100인가요?
나왔건 할증금액은 변함이 없습니다. 종결된 건에 재심사를 보험사에서 받아줄리도 없고 설사 재심사 해서 상대에게
과실이 잡힌다 하더라도.. 본인 보험관련해서 바뀌는것 또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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