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드림 회원님들.
고속도로 사고 과실비율이 어느정도가 적정한가 문의드립니다
일시:2018.8.16.1400
장소: 영동고속도로 서창분기점 1킬로 전 부근
블박은 촬영되지 않아 제출 못햇습니다.
내용:
차량 이 많아져서 50킬로 속도 주행중이었습니다.
제 차 트라고는 2차선 주행중이었고 상대방 소렌토 차량은 3차로 주행중에 2차선으로 갑자기 끼어들며 정지했습니다.
본인말로는 앞에 차량이 있어서 정지했다고 합니다.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대형차특성상 밀렷고 그대로 충둘했습니다.
소렌토차량 대각선 상태에서 멈춘것을 추돌하여 소렌토차량 거의 정위치로 이동된 상태입니다.
소렌토 후미 좌측과 제 차 트라고 전면 우측이 파손됫습니다.
상대는 그 이후부터 거의 일주일간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제가 경찰에 가, 피를 나눠달라고 하여 경찰에서 가해자가 소렌토 차량으로 결론이 나자 바로 퇴원을 했씁니다. 화물공제말로는 많이 받아먹으려고 하는 진상끼가 있다고 합니다.
사건 처리는 아직 않은 상태입니다.
화물공제에서 전화가 왓는데 상대가 6:4 아니면 합의 못한다 합니다. 저는 9:1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과한건가요?
화물공제에서 상대가 분심위가자고 한다고 해서 안된다고 했고 소송간다고 햇습니다.
그랫더니 혼자 준비하시면 돈도 들고 힘들거라고 하는데..소송은 개인이 준비해야 하나요? 화물공제에서 안해주나요?
그리고 저는 일을 빠질수가 없어 입원을 못하고 이틀간 통원치료만 하고 있는데 .. 상대는 일주일간이나 누웠었고.
상대보험사에서 저한테 79만원 부르는데 적당한건가요?
마지막으로 상대가6:4 고수하는데 사건처리해서 벌점 벌금 먹이는게 나은가요?
사진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앞차 뒤차 고속도로 cctv등 증거를 찾으세요..
상대영상이나 주변차 블박이라도 있으신가요?
:분심위가면 6:4 로 할 확률이 큰가요?? 그럼 소송가면 7:3 이라도 받을수 잇나요?
잘생각하세요
소송이 정답은 아닌거 같은데요
급차선 변경은 9:1이나 10:0인데..
소송가봤자 블박없으면 시간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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