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견인해가라고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견인 안 해갑니까?
[인터뷰] 글쎄요. 그런데 경찰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여기가 사유지여서 마음대로 견인을 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앵커] 아파트 안에 있으니까.
[인터뷰] 그런데 이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사유지라는 얘기는 이 아파트 주민들의 땅 아닙니까, 아파트 안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불법주차가 돼 있을 경우에는 긴급 피난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우리가 왜 정당방위라는 말 들어봤잖아요. 어떤 잘못을 해도 정당방위면 처벌하지 않는다 이런 것처럼 긴급 피난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렇게 타인의 법익을 침해할 경우 그러니까 도로에 자동차가 다녀야 되는데 못 다니게 만들 경우에는 이 자동차를 치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해도 얼마든지 처벌받지 않는 것인데 경찰에서는 소극적으로 나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앵커] 그래서 주민들은 어떻게 대응을 했습니까? 가져가지도 않고 치우지도 않고 그래서?
[인터뷰] 주민들이 이거 어쩔 수 없이 경찰도 도와주지 않고 소위 차주도 응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차는, 아파트 정문이었거든요.
그다음에 지하주차장 출입구였으니까 치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로에다가 오일을 뿌렸다고 해요.
도로에 오일을 뿌려서 미끄러지듯이 인도 쪽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https://news.v.daum.net/v/20180831084803358?d=y
다른 건으로 수 없이 경찰&구청에게 불법주차 견인요청해봤었지만
단 한번도 견인안했는데
법보다도 결국 하기 싫은 거군요.
일단 피민원인에게 멱살안잡히고 욕안먹고
일하는게 기본원친이라 일단 소극적 대응부터 합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수칙 1호입니다.
일단 피민원인에게 멱살안잡히고 욕안먹고
일하는게 기본원친이라 일단 소극적 대응부터 합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수칙 1호입니다.
법이 그 사람들(경찰)을 지켜주지 않으니 그 사람들도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죠...
그래도 고생하는 분들인데.. 넘 모라들 하지 마시길...
PS.구청의 개나리들은 욕먹어도 쌉니다!! 그 놈들은 단지 귀찮아서... 피민원인과 시비붙기 싫어서 일 안하는 것이니까요!!
외쿡 처럼 ... 휴대폰 들고있다고 ... 총으로 오인해서 쏴죽이는일도 벌어질듯 ^^;; ...
말그대로 사유지이기 때문에 사유지 관리자가 끌어내야지 뭔 개소리냐 그 비용을 저 차막녀한테 소송으로 청구 해야 되는거다~ 일이 이렇게 커질줄은 몰랐겠지 나중에는 열받아서 너도 못빼 이렇게 된거고
불법으로 사유지를 점유한거라면,불법침입및 무단사용이 근거가되지만, 저차주는 거주자에 주차비용도 지불한 거주자및 사용자이구여.
거주자스티커가 없으니,비거주자로인식하고 불법주차스티커부착을 한것이고,차량번호 검색하면 거주자차량조회가 될것인데,관리자가 스티커 유무확인으로 비거주자취급하니 차주는 빡칠만한 사정인듯하구여.
법학 공부한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위법성 조각사유 라는게 얼마나 적용되기 어려운지.
학문적 논리적으로 된다 해서 현실적으로 된다는 뜻이 전혀 아니지요.
실제론 경찰말이 맞아요.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르니 해줄 수 있는게 제한적임.
주차장 이나 아파트 진입로 같이 여러사람이 함께쓰는곳은 공유지가 아닌가?
아파트 진,출입로가 경계선이구여.
안은 사유지,아파트 밖은 일반도로및 공유지 및 개인사유지등,분류될거구여.
주차장이라해서 도로가되는것이 아니고
주차장내에서 차량간의 접촉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다보니,송이 들가면서 판결에 일반도로로 간주하고 가피를 구분해주는정도이고, 음주운전도 예전엔 아파트단지내에선 사유지라 단속근거가없었으나,요근래 단지내에서 음주사고로 많은피해들이 생기다보니,일시적으로 도로로 구분하는정도입니다.
나서서 적극적으로 실드를 쳐줘야 일선 경찰이 소신있게 일 할수 있는데 그 윗선에 줄 대기 바쁜 놈들이
부하 직원들이 업무중에 일으킨 문제는 못본척 하니 너도 나도 소극적이 되는거 같네요
난동 부리는 놈한테 발포하는 것도 발포 했다가는 당사자만 여기 저기 불려다니고 귀찮아 지니까 그런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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