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에 구형 장애인 주차 스티커 사용 차량을
신고 해서 담당 공무원과 통화를 했는데 담당 공무원
왈
"신고한 차량은 장애인 등록차량이 맞지만 지금은 등록
폐지가 되어서 일반차량과 똑같이 스티커를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차주가 서면 혹은 문자등의 폐지 알림을
수신하지 못했거나 폐지 사실을 몰랐을 수도 있으니
장애인 주차 스티커 부정 사용으로는 과태료가 부가
되지 않고 10만원 짜리로 나갈 예정이다" 라는
답변을 들었는데 이런 경우도 있나요??
뻔히 알고있을텐데.
200 짜리 받았어도.
공무원이 말한것처럼 진상 부렸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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