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은 반말체? 맞나요? 그리 써보는데
이해하기 힘들수도 있어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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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10월 카니발을 병원야외주차장에 주차했었음
주차장 근처 건설현장이 있었는데 플라스틱판넬을 컨테이너 위에 아무렇게 방치 해둠
강풍에 판넬들이 날려 차량에 쏟아짐
애지중지 하던 차량이라 빡침 하지만 건설현장 소장이 보상 해주겠다하니 참고 기아센테에 차량을 맡기고 최대한 손상된부분 교환과 전체 재도색으로 잡아달라함
1400만원이란 견적이 나옴 근데 건설사에서 그 금액을 수용하지 못한다고함
그래서 1급 공업사에 다시 견적을 내려 했지만 큰손상부위가 썬루프인데 썬루프 수리는 못한다고 기아센터 가라고 함
다시 기아센터가서 손상부위를 교환이 아닌 최대한 판금으로 바꾸고 전체도장은 포기할수 없었기에 전체도장으로 해서 다시 견적내니 1000만원 정도로 나옴
하지만 이금액도 건설사는 거부
그래서 그때 하소연하려고 보배에 글올렸다가 혼나고 펑하고 탈주함
그땐 내가 잘못한줄 알고 탈주했음 ...
그리고 건설사와 협의가 계속 안되니 삼성화재에 자차로 맡겨버림 삼성화재에서 건설사로 구상권청구하는걸로 진행
삼성화재에서 차량가져갈때 차 완벽하게 원복시켜주시고 견적나오면 얼마인지 알려나 주세요 라고 부탁함
삼성화재에서 견적이 옴 판금에 부분도색으로 되어있던데 900만원 살짝넘음 .. 하 1000만원이 잘못된게 아니네 !!
차량수리 3주걸림 .. 차량 수리비는 내손을 이렇게 떠남
하지만 다른게 남았음
자차처리시에 수리기간 렌트는 해당 안된다고 해서 어차피 출퇴근용 차가 따로 필요했기에 중고모닝하나삼
카니발이 뽑은지 1년되 안되서 감가비? 하고
보험에서 인정되지 않는 썬팅 사이드스탭등 차량 구매후 내가 따로 작업한 애들 등에 대한 비용 청구가 남음
혹시 정신적피해보상도 될까? 하고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550만원을 민사소송검
법원출두 명령받고 갔는데 건설사대표가 아닌 현장소장이 왔는데 위임장이 없어서 안온걸로 친다고 판사님이
판사님이 소송에 걸린 내용과 금액을 보아하니 부당한 금액은 아니다 하지만 사람이 다친게 아니기에 정신적피해보상은 빼야된다 하심
알겠습니다 하고 350만원이 적당할꺼라 하심
현장소장은 똥씹은 표정 ㅎ
판사가 현장소장에게 얼마줄수 있냐? 물어보니
뭐 삼성화재에 900만원이상 줘야하고 이건은 200만원정도 생각한다고 말함
그러자 판사님 200만원은 말도 안된다 고소인이 합당한 금액을 적은거다 하며 300은 어떠냐 조정하심
난 콜함 현장소장 별수없이 알겠다함
그리고 지급명령이 내려옴 하지만 건설사는 항소같은거 안함 항소 기간지남
300 줘야함 근데 안주네?? 지급기간이 지나가도 안주네?
강제집행 고고 강제집행 신청하고 집행날잡고 건설사 사무실 쳐들어감 사무실에 있는 물건을 다 압류잡음
압류잡고 일주일 후 건설사 사장에거 문자보냄
내가 손해보는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진행한다고
그리고 3일뒤 ㅎ 330만원 들어옴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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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 깨달은건 보배님들 알려주는건 좋은데 확실히 모르시면 까지맙시다 상처받았자나요 ㅠ 그래도 잘 해결되서 좋습니다
알지도 못하면 댓글을 달지를 말던가 상처받잖아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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