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사고났는데 왕복 2차로이고, 맞은편은 내리막도로이구요. 저희 차량은 오르막도로구요,
정체된 구간에서 맞은편 차량의 양보로 좌회전 진입하였는데, 정체된 차량 우측(인도옆)으로 주행하는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습니다.
진입시 정체된 차량으로 인하여 오토바이 주해 확인이 안되고, 영상에서 초반 보시면 언덕에서 아래방향으로 빠르게 내려오는게 영상에서는 보이네요. 좌회전 진입시 쏘렌토와 스타렉스 사이로 보이긴 하나 이미 진입시 좌측 운전석에서는 확인이 되지않았네요. 정체후 출발이라 급출발하지도 않았구요. (장모님께서 운전하셨네요)
조서쓰러 왔는데 가해자가 되나요??
만일 가해자라면 과실이 얼마나 나올까요??
월욜 출근때 사고나서 영 찜찜하네요.
블박차량 빠른속도x.
최대한 주의하고 가는데
오토바이는 주의하는게 전혀없음.
잡을만한게 없어요..
빠른속도도 아니고
두개의 차선이라면
과실이 잡히겠지만.
한개의차선.
차량 운전자 입장에서 할수있는건
다했네요.
과실이 잡힐것 같긴하고 월욜 아침부터 정신없네요...
조서에 #1이 가해자, #2가 피해자...
부비트랩도 아니고 완전 사각에서 튀어나오네요..;;
개인적으로 블박이 피해자 같습니다
단순 사고만 놓고 보면
이거 100:0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좌회전한다고 쌔리밟고 들어간것도 아님
오토바이가 틈조금있는걸로 골목삼거리에서 확인도 안하고 들어옴 뭐 아무리 차대 오토바이라고해도
이건 오토바이가 가해자임
8대2정도 블박 피해자였던걸로 기억이..
갓길로 자전거가 나올수도 있는데
그것까지 대비하지 못해서 과실 2정도..
무슨 가해자입니까
http://tv.naver.com/v/1375117
그러나 보험처리엔 10대 0이나....8대2나 차이 없습니다
그냥 보험처리 하고 끝내십시요
몇개월씩 소송하면서 끌고 갈일 없습니다
이봐 글은 보고 댓글 다는겨? 블박이 과실이 없는데 뭔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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