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bobaedream.com/board/bbs_view/accident/526082
지인사고인데 저나 지인이나 이쪽 지식이 없어 도움좀 구할게요
상대방 중앙선넘어 불법좌회전으로 인해
비접촉사고 피해자 차량입니다
사고당시 가로수에 박는바람에 운전자가 다친상황이어서
119타고 이송하는 정신없는 와중에도 보호자(어머님)에게
렉카기사가 수없이 전화를 해댔고
심지어 경찰까지 전화와서 차량을 빨리 치워야한다며
렉카기사가 알아서 해줄거라 하여 경찰말 듣고
보냈습니다
이후 차량이 어디로 간건지 수리가 가능한지
견적은 내본건지 모르던 상황에서
대물담당자가 전손처리하자며 차량을 폐차진행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운전자가 골절로 수술입원하는 동안 진행을 하지못하던 차에
차량 명의자(아버님)께 전화해서
폐차진행해야하니 동의를 구한다며
오늘 폐차장안가면 내일부터는 보관료 1일 22만원을
내야하니 보관료 안낼거면 얼른 전손결정하라고 했는데
전손처리비용은 220만원이라 합니다
이에 아버님은 하루보관료가 22만원이니 어물쩡대다가는
보관료가 더 나올거 같으니 폐차진행하라고 동의했구요
보호자이신 어머님이 노발대발하며 보험사에 전화해서
거기 공업사가 어디냐? 내가 거기 넣었냐? 니들이 차가져가놓고 왜 수리도 안해주고 폐차시키냐,
고물차라고 우습게 아느냐, 13년간 무사고 11만키로 1인오너로 잘타오던차이니 220만원으로 똑같은 차로 가져다 달라고 항의를 했는데
받아 들여지지 않았네요
차는 어제 폐차됬다합니다;;;;;;
질문 1)
차량명의자 아버님이 동의했고 폐차가 진행되었으니 이제 220만원받고 끝인가요? 대물보상 합의 종료된건지요?
질문 2)
렉카가 이름도 모르는 공업사에 차를 가져가놓고 하루 보관료가 22만원이라며 폐차를 종용했는데 이 비용을 차주가 내는게 맞나요?
추가 질문)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보험사이며 비접촉사고로 피해자만 대물피해 상해를 입은 상황인데 이정도 차량파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mri
검사를 안해줍니다;; 시티상 이상이없다는 소견으로요.
(교통사고 환자라고 천대받는 기분이라합니다)
아무리 환자가 아프다해도 의사가 검사안해주면 검사못받는건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하시면 찍어달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아셔야하는건 이상없으면 mri 비급여 처리되서 본인부담하셔야 할 수있다는점 아세요.
그리고 폐차는 하는게 맞아보이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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