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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동연 18.10.08 15:10 답글 신고
    중상 아니면 철저히 처리하지 않습니다. 일주일까지 크게 아픈곳 없으면 일주일 후에도 크게 달라지는거 없습니다.
    CT 찍고 난 뒤 진단서 제출하시면 될듯 합니다. 너무 늦으면 인사사고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 레벨 원사 3 운전은경쟁이아님 18.10.08 16:18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의사가 일주일 지난 후에도 아픈 곳이 생길 수 있다고 했고, 많은 분들이 사고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사례가 많아 걱정되어 질문 드렸습니다. ㅜㅜ 일주일 후에도 아픈 곳이 안생긴다면 저희 입자에서는 너무나 좋죠. 제가 바라는 바입니다. 보상 많이 안받아도 되니, 아픈 곳, 후유증만 없으면 좋겠어요.
    조언 감사합니다. 너무 늦으면 안되는군요.
  • 레벨 소령 3 다른사람으로안녕 18.10.08 15:18 답글 신고
    머든지 바로바로 즉각즉각 ... 치료와 합의는 천천히
  • 레벨 원사 3 운전은경쟁이아님 18.10.08 16:18 답글 신고
    알겠습니다. 민사적인 부분에 더 신경 쓰라는 말씀이시군요. 감사합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원사 3 운전은경쟁이아님 18.10.08 16:19 답글 신고
    아고고.... 어떡해요. 제가 이 부분이 너무 우려되는 겁니다. 그 나중에 생기는 통증이 언제 오는지, 그 통증에 대한 보상을 받기가 애매해서 더 막막합니다. 조말리님 어머니의 빠른 쾌유를 바랄게요.
  • 레벨 훈련병 써니폴리 18.10.10 02:29 답글 신고
    걱정이 많으시겠네요.
    답변을 조금 드리자면..

    1.담당 조사관이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는건 피해자분의 대인피해 확인용도도 있지만 진단서 결과에따라 상대방 운전자의 행정처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초기 진단서 발부 받으셔서 제출하셔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2.워낙 사건이 많다보니 대충대충 처리한다기보다는 공소권없는 경미한 사건은 빨리 처리하려고 하다보니 그렇게 생각하시는것 같네요.. 경찰에 접수하시면 사고조사가 마무리 됐을때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레벨 원사 3 운전은경쟁이아님 18.11.11 12:26 답글 신고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답변을 늦게 확인했지만 정말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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