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28794 전 글이고요.
버스회사한테 과다수리 청구로 못받으니 저한테 렌트카회사 쪽에서 내용증명서가 날아왔습니다
전 정차중에 뒤에서 박힌거고 제 대인에대한 합의는 받았고 렌트카회사쪽 보험에 접수도 했습니다
제가 차량수리비 및 휴차보상료 변제의무 이행안했다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는다네요
이게 효력이있는건가요?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28794 전 글이고요.
버스회사한테 과다수리 청구로 못받으니 저한테 렌트카회사 쪽에서 내용증명서가 날아왔습니다
전 정차중에 뒤에서 박힌거고 제 대인에대한 합의는 받았고 렌트카회사쪽 보험에 접수도 했습니다
제가 차량수리비 및 휴차보상료 변제의무 이행안했다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는다네요
이게 효력이있는건가요?
끝까지가면 결국 닦을수는 있지만..
엇! 반응하실거면..
경찰서 가셔서 이것때문에 정신적,시간적 스트레스로 업무에 지장이 생긴다고 소송하세요
100% 바로 먹힘
렌트카 회사가 엄청 뜯어먹을라고 하다가
실패한건가.. 공제조합이 돈 깎을라고
수를 쓰는건가..
ㅈ까는 소리는 달나라가서 하시고
니덜이 못받은건 니덜팔자잉겨
니덜이 버스한티 못받고 난테 ㅈㄴ금지잉겨
난 해줄께 읎더라고
공제끼리 소송하더라고잉~~
끝
이 내용은 꼭 넣으시길
'본 사고는 과실 본인(갑)10:버스(병)0 후방 추돌 사고로, 대물 배상 책임은 버스공제조합측에 있으며, 렌트 계약자인 '본인(갑)'은 없는 것을 밝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 취지의 형사소송 혹은 민사 소송이 진행되면, 본인은 사고 사실과, 버스기사를 증인으로 하여, 사기죄(본인(갑)을 기만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을려는점)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망o
저렇게 돌아가지....
버스간에 해걀내요이라고 반박내용 꼭 보내주세요.
렌트카 이놈들 뭔 사람을 호구로 보는건지 ㅋ
렌트카 업체 완전 양아치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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