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새로 가입한 새내기 입니다.
바로 본론 들어 갈께요. 영상과 같이 와이프가 차 끌고 가다가 화물차와 접촉 사고가 난 상황입니다.
화물차는 비상등 키고 바로 가버리네요...
와이프는 처음으로 사고난거라 경황이 없어서 바로 못 쫓아 가고 번호판만 확인하여 교통과에 문의 해서 겨우 가해화물차 차주와 연락이 되어 사건이 해결 되는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화물차 보험쪽에선 사고를 인정하지만 과실은 100%인정할수 없다고 나오고 있고, 우선 대인접수는 됐는데 대물 접수가 안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처음 생긴 사고라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ㅜㅜ
요약.
1. 화물차와 사고 남. 하지만 화물차는 그대로 갈길 가버림.
2. 후에 교통과에 신고 하여 화물차주와 연락이 됨. 교통과에 전화해 보니 보험사에서도 연락들이 왔다고 함.
3. 대인접수는 됐는데 대물 접수가 아직 안이뤄짐.
4. 와이프는 지금 바쁜 일 때문에 입원 못하고 통원치료 받고 있음.
5. 우리 보험사에 전화해 보니 상대방 대물 보험쪽에서 이야기 하길 사고는 인정하지만 과실은 100%인정못한다고 함.
6. 결국 일때문에 잘 신경 못쓰다가 10.18 우리 보험사에 전화해서 영상을 봤으면 알텐데 왜 과실을 인정 못받냐고 물으니
사진만 받고 영상을 못봤다고 함. 대인만 접수 됐고 나중에야 차 이야기 나오니 본인들도 당황 했다고 말함.결론으로 그냥 구두상으로만 듣고 과실로 결정한것 같음.
우선은 보험사에 영상을 전방과 후방 둘 다 보냈구요. 따로 이야기 나올때까지 기다려 볼랍니다.
와이프는 중요한 일만 마치면 바로 입원 시킬까 하구요... 허리가 넘 아프다고 하는데 ... 제가 옆에서 머 해준것도 없네요....
여러분의 생각과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
ps. 사고가 난 그날 교통과 가서 화물차주 찾는거 하면서 뺑소니 신고 접수를 한 상태 입니다. 견적서랑 진단서 가져 오라는데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는지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저렇게 과실을 인정 안하니까 .....
ps.++ 아 그리고 보험 가입할 때 자차보험이 없는 상태 입니다. 자차 보험 없는 상태서 소송까지 갈수 있을까요....
이건 100대0 임
훅들어와서치고가는데 무슨과실을...
이러니 공제들이 욕처먹고 트럭들이 욕먹는 이유입니다. 아몰랑이나 해대는것들이...
블박이 잘못한게 있어야 과실이 나오죠
실선에서 훅들어왔다 훅나가는데
반응할시간조차도 없는데 방어도 안되죠
일단 진단서 끊어 경찰신고부터가시고요
화물공제는 국토부산하니
국토부에 부당과실등으로 민원넣고 시작하세요.
글구 교통과에 신고접수는 해놨대요. 거기에다가 영상이랑 냈으니까 견적서랑 치료받은거 서류만 내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조언 감사합니다. ㅎㅎ
소송가능할까요?
국토부에 민원 넣어야 하는데 국토부에서 뭐라해도 공제애들은 눈하나 꿈쩍 안합니다. 소송가야해여.
이건 100대0 임
훅들어와서치고가는데 무슨과실을...
이러니 공제들이 욕처먹고 트럭들이 욕먹는 이유입니다. 아몰랑이나 해대는것들이...
블박이 잘못한게 있어야 과실이 나오죠
실선에서 훅들어왔다 훅나가는데
반응할시간조차도 없는데 방어도 안되죠
일단 진단서 끊어 경찰신고부터가시고요
화물공제는 국토부산하니
국토부에 부당과실등으로 민원넣고 시작하세요.
경찰서에는 신고를 했구요. 필요 서류만 가져다 주면 될것 같아요.
좋은 조언 감사합니다.ㅎㅎ
차주랑 상대할필요없어요 인정안하면 경찰신고하고 진단서제출및 금간원민원 및 소송
분심위는 가시면안됩니당
우선 보험사에도 영상 보냈으니 기다려보고 계속 우기면 바로 서류제출해야죠.
감사합니다.ㅎㅎ
저정도 사고를 인지 못했다고 할리도 없고 과실까지 인정을 안하네 쓰레기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