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발생
제가 7월경 아파트 장애인주차자리 바로 옆에 금 조금밟고 주차하여 누가 아침8시경 신고하여 벌금 10만원 냄
제가 10월경 제가 벌금먹었던자리 똑같이 누가 대놨길래 새벽2시에 신고해서 답변받으니까
답변내용 : 주차방해 위반차량으로 확인되었지만 공동주택일경우 주차여견등을 고려하여 심야시간대에는 계도 주의 안내문만 가능함 과태료처분 불가함 ㅋ 한번 더 확인되고 신고해야 가능
결론
1. 7월경 누가 아파트주차장내에서 장애인주차자리 바로옆 금조금밝은거 신고해서 벌금냄 10만원 (아침8시)
2. 나도 똑같이 똑같은자리에 누가 대놨길래 신고함 (새벽2시)
3. 내가 신고한건 주의안내문 문자발송하고 한번 더 신고확인되면 과태료처분가능하다라고 답변옴
분명 저도 잘못한거 맞고 주차난이 심해서 정말 가까이 붙혀서 댄건데
누구는 벌금맞고 누구는 한번 봐주고 한번더그러면 과태료 처분먹고 이게 정당한걸까요?
물론 저도 주자차리 금밟고 댄거 잘못한거 맞습니다만, 벌금낸거 돌려받을생각없고
누군 봐주고 누군 안내없이 바로 과태료 처분한게 넘나 억울해서 써봅니다.
저는 낼아침에 민원실 전화해서 내가 아침8시에 신고했으면 이사람 과태료 처분받았을거냐고 물어보고
아니라고 하면 핵따질생각입니다.
회원님들은 어뜨케 하실꺼에요?
금밟기만 기다리심 됩니다
누구는 통보없이 바로 벌금먹이고 누구는 통보한번주고 한번 더 그러면 과태료 처분합니다~ 하고 일처리하는게 억울해서요ㅋㅋㅋㅋㅋㅋ
님도 2번째 였을껌니다 본인만 모른다는
돈내니 어~ 모지 ㅠㅠ 이검니다
2번째는 돈낸다구요
근데 금 밟은게 첨이였어요?
여러번댔으면 암말안하죠
저는 그거같아요 심야시간에 신고한거고 저는
제가 신고받은건 아침8시경에 했다고 심야시간적용안되서 바로 먹은거같은데 그게 중요한거같습니다ㅋㅋ
누구는 경고주고 누구는 바로 벌금물고ㅋㅋㅋㅋ 그게 억울하네요 낼 전화해보겠습니다
근데 전 경고받은기억이 없는데 그게 아마 기록에 남아 있겠죠?? 그걸 달라고하면 되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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