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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유후한돌팔이 18.10.22 19:13 답글 신고
    훈방했는걸까요?
  • 레벨 중사 1 Humvee 18.10.22 19:15 답글 신고
    훈방이었으면 구공판까지는 안왔을거에요. 처리 결과를 보니 구속영장까지 발부했었더라구요.
  • 레벨 하사 1 위비니 18.10.22 20:57 답글 신고
    사본서비스는 2013년 이전 판결문을 볼때 이용하는 서비스입니다. 2013년 이후의 확정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 열람을 이용해야 합니다.
    해당법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사건번호 당사자명을 알아야 합니다.
    2018년 확정사건이라 사본서비스가 불가인거같습니다
  • 레벨 중사 1 Humvee 18.10.22 22:14 답글 신고
    판결서 열람으로 해봐야겠습니다. 조언 감사드립니다^^
  • 레벨 원사 2 피해자가왜고생 18.10.22 22:03 답글 신고
    저도 제가 신고한 사건 담당검사에게 연락왔는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죄는
    양형기준에 벌금형이 없기때문에 약식명령을 내릴수없어 정식재판 한다고 했었습니다. 이전 판례들과 비슷하게
    징역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었습니다.
    구속영장까지 발부될정도면 동종전과가 있거나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중이거나 그러지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중요한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위변조해서 쓰는게 별거아닌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웬만한 폭행,상해보다 훨씬 처벌수위가 높습니다!
    제발 하지마세요 쫌
  • 레벨 중사 1 Humvee 18.10.22 22:21 답글 신고
    그런말 하시니까 어떤 판결이 나왔나 더 궁금해지네요 ㅎㅎ 구속영장발부된게 참석을 안해서 그런거 같은데 판결문 보면 알거같아요. 피해자님 덕분에 당진도 이번에 선고나오고 잘 진행이 된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이등병 판단불가 18.10.23 13:30 답글 신고
    징역8월 집유2년 사회봉사120시간
  • 레벨 중사 1 Humvee 18.10.25 18:07 답글 신고
    헐 어떻게 아셨나요? 조회 자체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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