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전거랑 골목길 사고인데 과실이 얼마나 나올까요. ㅠㅠ
영상이 좀 빠른거 같은데 골목이고 옆에 차도 있고 해서 천천히 가고 있었습니다.
우회전을 할꺼고 좌측은 일방이라 차가 나올일은 없지만 항상 주시하면서 다니는길 입니다. 일방이라도 차나 사람이 나올수 있으니까요.
우측 택시 지나서 우회전 하려고 좌측을 먼저 살피면서 가는데 자전거가 갑자기 나와 바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자전거가 속도가 있어서 그대로 제차를 박아버렸네요. ㅠㅠ
자동차 속도가 빠르지 않아 브레이크를 바로 밟아도 울컥하거나 하는 것은 없었고 이벤트 영상도 찍히진 않았습니다.
우선 보험사랑 경찰을 불렀고 경찰에선 차대차 사고라서 제가 피해자라고 했습니다.
보험은 자전거를 차로 보지 않고 사람으로 본다고 들었는데 아직 과실비율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자전거 타신 분은 넘어지시면서 무릎을 다치신것 같고 동네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어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일단 조사받고 집으로 오긴 했는데요, 과실이 대략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자전거 아저씨는 왜 경찰까지 부르냐고 동네사람끼리 라고 하면서 왜 차가 그렇게 나오냐고 하고 자기는 매일 다니던 길이라고 하는데요.
자전거 보자마자 멈추고 자전거가 제 차로 돌진한게 1초입니다. 저 상태에서 제가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보험사는 100:0은 안나올거처럼 말을 하고 제가 과실 1이라도 잡히면 차라리 현금합의하라고 하네요..
여러분들의 고견을 여쭙겠습니다. ㅠㅠ
추가 상황글 및 사진도 첨부 합니다.
자전거는 나오는 길도 일방이라 나올 수 없고 제가 나오는 길도 일방이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경찰에선 과실이나 이런건 따지지 않고 누가 피해자고 가해자 인지만 따진다고 하였고 과실은 보험사에서 정한다고 하고 말았어요.
제차는 정비소 다녀오니 범퍼 도색하고 앞에 플라스틱?같이 생긴 부분은 갈아야 할 것 같다고 합니다.
범퍼 윗쪽도 긁혔는데 그건 그냥 닦으면 될 것 같구요. ㅠㅠ
비용은 일반 정비소는 대략 50정도고 센터 가면 80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대인 접수는 안했는데요, 제가 과실 1이라도 잡히면 대인은 100%해줘야 하고 수리비를 나눠서 측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보험사에서는 과실비율 측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ㅠㅠ
네! 저는 초딩학생 대인사고에 휘말리다가 빠져나왔네용
1회 치료비말고는 대인접수도 취소하셔서...
자라니 진짜;;
아뇨 모든 사람들이 저런 상황에선 자라니랑 사고 났을듯요
완전 불가항력 사고 ;
물고느러지면 서로손해입니다
좋게 마무리하세요
이쪽도 범퍼 수리비 90% 받으시면 됩니다.
9:1 예상합니다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누구 돈이 더 많이 나가는지 비교해봐야 됩니다
저분도 일부러 그러신건 아닌거 같은데 센터가서 견적 받으면 너무 심할 것 같기도 해서요 ㅠㅠ
저런 자라니는 임자 제대로 만나봐야 저따구로 안다닐꺼에요.
사업소 꼭 가시길
http://www.susulaw.com/board04/main
저런 골목은 차든 자전거든 서행으로 가고 한쪽이 양보후 지나가는데,ㅉㅉ...
운전자분 힘내세요.
손 위치 보니 평소 브레이크 레버에 손 안올리고 지 편하게 타다가 냅다 박은거네요. ㅠㅠ
확인해보시구 맞다면 역주행사고로 과실이없을수도있겠네요.
사고로 강력히 무과실 주장하겠네요. 경찰관한테도 사고난지점이 자전거가 들어오면 안되는거
아닌지 물어보세요 님잘못하나도 없네요
당시 상황과 좀 다른게...자전거가 오른쪽에서 왔고...추돌직전 차는 멈추었는데..자전거가..
속도를 못 이기고 사고가 났죠...당시 자전가탄 애는 학생이고...처음에 경찰이..학생부모 이야기만 듣고
가해자라 했구요...학생은 병원에 입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영상보고 상황이 변경이 됬죠..
차량은 무과실 또는 1정도 과실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었구요..결국 학생은 바로 퇴원했죠..
근데 지금 영상을 보면...조금 분리한게...추돌까지 멈추지 못했습니다...그게 조금 문제가 될것 같아요..
사고영상 : http://cafe.naver.com/blackboxclub/251132
중간결과 : http://cafe.naver.com/blackboxclub/252451
최종결과 : http://cafe.naver.com/blackboxclub/252668
문제되면..링크글 삭제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도..자전거는 차대차로 봤습니다..자전거를 타고 가면..
보행자로 보지 않습니다. 참고로 가입해야 볼 수 있을듯 하네요..
블박님 멈췄어도 때려박았을것 같아요
자라니 짜증난다 진짜
블박차량이 나오는곳도 일방이라고 하셨고 자전거가 혹시나 직진을 했다면
블박차량이 과실도 있어보이는부분입니다.
자전거의 경로상이나 황상 블박차량이 지나가는도로로 들어가는게 뻔히보이는부분이네요
이것을 강력하게 봄사에 어필하시기 바랍나다.
만약 차량이라면 100% 과실일텐데.. 자전거라... 확실치가...
무과실갈수있을것같기도 한데요... 스스로닷컴으로 의뢰해보는게 맞을듯합니다.
보험사는 자전거라서 차대차 사고가 아니라고 이야기 하고 있어요. ㅠㅠ
글고 저건 교차로 사고가 아닙니다. 자전거가 전혀 속도도 줄이지 않고 바로 우회전해서 들어오는 걸 길 가는 차량이 어케 피합니까? 차량 과실은 없어야 정상입니다.
교차로에서 소리 잘듣고 서행후 통과~ 기본인데?
불법주차 때문에 가상의 중앙선을 넘은 건 블박차라 불리해보임.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