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님들
좌회전 신호대기중 0.2수치의 음주운전자가
뒷범퍼를 박아서 차는 폐차시켰어요 오래된차라..
전치 3주 진단나왔고요..
차량보상은 합의됐고 어깨가 많이 아파서 치료중입니다
가해자는 만취였고 이미 음주전과?도 2회인가 있나봅니다
가해자가 30대여성분..
어제 경찰서 나오란 연락받고 다녀왔는데
가해자는 전화도 안받고..출석도 안했답니다..
하.. 그냥 기다리는수밖에 없는건가요?
개인합의?형사합의는 못보는건지..
제가 트럭으로 장사하는지라..하루만 못해도
피해가 큽니다. .보험사에서는 당연 인정안히니주겠죠..
보통 3주진단 나왔을경우 합의금은 얼마정도 요구
할수있나요? 서로 윈윈할수있는 정도의 금액이면
좋겠는데 첫사고라 아는게 전무합니다
도움및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그럼 수배내려요.
3주라도 도시일용임금으로 적용되서
입원일수와 계산해봐야되요.
평균 1억정도에 합의하는데 음주니깐 2억 불러보세요
사고가나셧다면요
치료부터하세요 머 벌서 합의금타령하십니까?
보배에서 20요 30요 하시면 그대로하실겁니까?? 아니자나요
전후상황부터 명확히 하세요
그래서 얼마까지 알아 보셨어요?
그래서 세금은 잘 내고 계시죠?
본인이 할 의무는 알빠 아니고
본인 보상은 다 받아야 되죠?
그게 바로 무슨 근성이다??
안그럼 수배내려요.
3주라도 도시일용임금으로 적용되서
입원일수와 계산해봐야되요.
형사합의는 가해자 맘대로.
1주진단에 50-70
3주면 200정도.
개인합의는 체대한 치료 다받고 천천히.
음주운전자랑 윈윈할 생각이에요..?
상습범이에요 2회음주사고면..
처음 사고난 운전자도 윈윈했으니 정신못차리고 글쓴이랑 사고 냈겠죠?
잘생각해보세요~
200선이군요.. 200이면 ㅜㅜ
어깨가 많이 아파서 큰일이군요ㅜㅜ
200에 하라는 말아닙니다~
아프시면 충분히 치료받고 천천히 합의보세요.
다 치료받으신 후에 안아프면 합의보시란 얘깁니다.
당장 돈이 급하다고 받았는데 나중에 후유증 생기면 보상 못받습니다잉?
사전에 보험사에 언지해주시는게 좋아요
평균 1억정도에 합의하는데 음주니깐 2억 불러보세요
사고가나셧다면요
치료부터하세요 머 벌서 합의금타령하십니까?
보배에서 20요 30요 하시면 그대로하실겁니까?? 아니자나요
전후상황부터 명확히 하세요
음주운전자랑 합의볼생각 없어서 1억 부른겁니다. 물론 가해자는 공탁넣어버리지만 피해자가 처벌바란다와 바라지 않은다는 차이가 생기니까요.
전 음주운전자를 경멸 합니다.
형사건은 처벌받게 두시고, 형사처분 받으면 민사 소송 거셔서 손해배상 받으시면 됩니다. 기간은 걸리겠지만 가장 확실.
민사는 보험하고 보는것인거 좀전에 알았어요 답글 감사합니다
정직하게 써줘도 될거같아요~
2.중고차량이야, 그냥 전손 처리 받으면 되고,
3.민사는 주당 50~60 잡으면 됨
세금도 제대로 안내는 사람들 별로 도와주고 싶지는 않으나 저위에 착한 형때문에...
o_o
인생이걸려있어서요.. 그저답답하고
쉬고있디만 마음이 너무힘들고 답답합니다
형사합의가 있고 개인(민사, 병원비) 합의가 있습니다.
위 운전자는 음주운전자이기에 중과실로 형사합의를 봐야 그 운전자가 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못 받을 수도 있구요)
형사합의는 음주운전자가 피해자와 이렇게 협의를 봤으니 내 죄?(음주운전 벌금) 을 낮춰 주세요. 라는 목적입니다.
형사합의는 음주운전자가 피해자와 합의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가급적 하려고 하겠지만 안하려고 생각하는데 피해자가 음주운전자에게 따라다니면서 형사합의 봅시다!! 할 수도 없는 노릇이죠.
개인합의는 병원비와는 별개로 내가 병원에 있는 동안 또는 이런저런 보이지 않는 피해..
즉... 시간, 정신적 피해, 후유증, 일하지 못하는 동안 예상되는 수익등 을 따져서 가해자 보험사와 합의를 보면 됩니다.
위 개인합의는 병원비와는 별개임을 명심하시구요. 병원비 상대 보험사에서 다 지불할테니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므로 크게 따지고 보면
1. 형사합의 - 가해자와 진행
2. 병원비 (입원, 통원 등) - 가해자 보험사가 지급
3. 개인합의 - 가해자 보험사가 진행
개인합의가 되면 병원비 지급이 즉시!! 중단됩니다.
그러므로 병원치료가 끝난 후 이제 됐다 싶을때 개인합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 차량합의는 마무리 됐다기에 생략했습니다.
통상적으로 합의를 안할 경우 최하 1천만원 이상의 벌금.. 또는 정식재판 회부까지 가능성도 있어보이네요.
검사의 판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구약식기소(벌금형) 할 경우 합의금 2백 이상은 무리일듯 싶구요.
만약 검사가 재판으로 판단할 경우는 3백 정도 가능할걸로 예상합니다.
우선 음주는 대물처리 100 대인처리 300만원의 면책금을 내야 합니다.
만약 그것까지 배째라고 한다면.. 골치 아파 지겠지요.
이땐 민사로 걸어서 받아내야 합니다.
합의 라는 것이 본인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어디서 듣고 3진 아웃이라 합의 보나 마나다 라고 한다면 안봐도 되는 겁니다. 이판사판이니...
어려운 상황 이시네요.
우선 가해자가 면책금 400내고 보험 처리 되게 했는지를 확인하시구요.
된다면 위 말씀처럼 본인의 소득을 증빙하는 서류를 준비 하셔야 하는데
자영업자 분들은 소득 누락이 많아 그것도 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3주진단이면....
어떻게 이야기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향후 치료비 산정할 때 사정이야기 하셔서 좀 더 달라고 이야기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주면 끽해야 100~150정도 더라구요.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84504
도움될 부분이 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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