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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제가 잘못했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비보호 좌회전하는 차를 피하다가 가로수를 정면으로 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서에서는 갑자기 빠르게 속도를 올렸지만 속도 위반,과속은 아니였다 판단하였고
상대방 차에게 부주의 스티커를 발부 하였습니다.
제쪽 신호는 직직이 떨어진 상황이었고 앞쪽의 신호도 직좌가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좌회전 들어오는 차는 제쪽 차선의 반가까이 들어오면서도 브레이크 한번을 밟지
않았습니다.
저는 운전도 오래했도 잘한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때문에 저는 잘피한거라
생각했습니다.사고 후에도 상대방 측에서 죄송하다 하였고 저는 아이가 타고 있었는데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라 말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후 보험사에서 상대방이 인정 못한다 했다는 황당한 얘기를 전해들었습니다
계속된 실랑이에 사례도 찾아보았지만 거의 100프로 상대방 과실이었습니다.
결국 재판으로 갔고 오늘 결과를 전해들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차에게 3을 무과실을 주장하는 제게 7의 과실을 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항소 하기로 하였고 보험사에서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결과라하며
블박을 잘못 보았거나 다른 오류로인해 과실을 잘못 판결한것 같다 하였습니다.
참고로 변호인들이 참석한 상태에서 판결하는게 아니고 변론을 듣고 판결은 나중에 한다
합니다.
운전자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인것 같고 판사도 나이어린 판사님이라합니다,
법적 신호 받고 가는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도 물어보시구요.
시야가 가려졌는데 왜 빨리 직진하냐고(빨리 안 갔다고 하지만) 묻는다면, 비보호좌회전 차량은 시야가 가려졌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법적 보호를 기대하고 좌회전하려 들었는지도 물어보시구요.
개나 소나 다 판사새끼하네 증말로..... 곰탕집사건도 개판으로 보고..
이건 진짜 불박차 과속 어쩌고로 늘러져도
과살 2조차 안나올 상황 아닌가;;
블박차량은 신호보고 가는 거고
신호 없는 비보호 차량이 최대한 조심해서 좌회전 했어야하는건데;;왜;;
왜 비보호 인지 모르나??? 사퇴하세욧
있다면 언제 취득했는지 물어보셔요.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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