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드림에 올만에 왔네요
제 일은 아니고 친구 남편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친구남편은 무과실로 결정났습니다
현장에서 경찰 불렀는데 음주측정만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오늘 일어나니 몸이 아파서 상대보험사에 대인접수신청 요청했으나 거부했고
경찰서에 사고접수가 되어있지 않아 오늘 오전에 사고접수하고 오후에 병원에 가서
통원치료 받았다고 합니다
2주 통원치료 후 계속 아프면 정밀검사 받자고 했다고하네요
갑자기 상대 보험사에서 마디모신청하여 경찰에서 조서쓰러 다시 나오라고 했답니다
이제부터 친구가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모르겠다고해서 회원님들께 문의드립니다
상대는 트럭이고, 실선에서 깜빡이 미점등하고 밀고 들어옴
사고 사진 및 후방블박영상 올립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영상,진단서 가지고 경찰서 방문하면
돼요 가신김에
담당경찰분께 상대방 딱지하나도
끊어주라고 하면됩니다
무과실 나올것 같습니다.
펌) 만약 상대방이 보험사에 대인접수를 거부한다면, 일단 자비로 병원진료비를 지불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경찰에 신고할 경우 상대방은 어쩔 수 없이 대인접수를 해줄 수밖에 없다(대인접수 거부 시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굳이 경찰 신고까지 할 필요 없이 상대방에게 “대인접수하여 주지 않으면 경찰에 정식 신고하겠다”라고 하면 상대방은 대인접수를 해줄 것이다. 만약 끝까지 대인접수를 거부하면 경찰에 신고하고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서 경찰에 제출한다.
화물차가 딱지까지 받고 싶은가보네요
친구한테 링크 전달하고 쪽지도 전달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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