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문콕 사고를 당했습니다.
모 웨딩홀 유료주차장입니다.
현장에서 확인을 못하고 집에 와서 범퍼에 흠집을 발견했고 블랙박스로 상대방 차량번호 확있했습니다.
1. 보험사에 일단 자차 보험접수 했으나 상대방 연락처를 알아내서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보험사는 차량번호 만으로 운전자 연락처를 알 수 없어서 자기부담금을 내서 처리를 하거나 상대방 연락처를 알아오라고 함)
2. 관할 경찰서에 가서 사고 접수를 하려했으나 문콕사고는 교통사고가 아니라서 사고 접수를 해줄수 없고
문곡은 민사 사고니까 관여 못한다고 함.
(차량 번호로 차주 연락처를 알고싶다고 했으나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알려 줄수 없다고 함)
3. 보험사에 다시 문의하니 방법이 없다고함.. 유료주차장에 수리비 청구하면 되지 않느냐 물으니 주차 시설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서 힘들다고 함.
경찰에서는 법원가서 민사소송을 하라고 하고 보험사에서는 상대방 차주가 보험접수를 해주지 않으면 자기부담금을 내서 수리를 하라고 하는데;;; 방법이 없는건가요 ㅠ
*보험회사에서는 해주는게 아무것도 없네요ㅠ
일하기 싫으니 블박님 알아서 하세요 라는 마인드네요
명백하게 고의적인 재물손괴잖아요...
경찰들이 일하기 싫은 모양이네요...
문콕 사고가 아니라.. 재물손괴로 접수시키세요..
거부하면.. 명백한 재물손괴를 문콕으로 치부 하여 접수를 거부한다고 민원 넣으시고..
그리고... 보험사는 차넘버로 보험사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확인 후..영상을 증거로 당신네 고객이 이러저러하니까.. 보상해라...라며 직접 청구도 시도해 볼 수 있겠고..
가장 좋은 것은.. 경찰이 접수는 안해주더라도...
가해자에게 연락해서... 영상에서 고의성이 보여 재물손괴로 신고가 들어왔는데...
문콕으로 처리 하도록 보험접수 해주시는게 어떠냐고.. 전화한통 해주면 될 일인데...
너무 무책임하네요..
이분 대단한분임. 힘들겠지만 이방법을 이용해보심. 인내력임. 증거있으니 공부해서 자신있게 하면될듯.
시동켜저 있으면 교통사고 접수해줄텐데요
다시 한번 경찰 접수해보세요 문콕인데 상대방
차량 시동켜놓은 상태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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