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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4월경에 도로 위에서 술에 취해 앉아 있던 사람이랑 사고 났다고 글 올렸던 사람입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다시 글을 적게 되네요..
글 작성 이후에 다행히 법률구조공단에 변호인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건강보험료 기준)이 되어
법률공단에서 나온 법무관님(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지금까지 재판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법무관님과의 상담 후 저 같은 경우는 억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한다면 무죄로 다퉈 볼 수도 있을꺼 같다고 얘기주셔서
무죄로 다투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와도 좋으니
가능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무죄로 싸워 보고 싶다 했습니다
첫 재판은 8월 20일이였고
판사님께 증거자료인 CCTV를 법정에서 검증 받고 싶다고 얘길 드렸더니
당일은 안되고 9월 17일로 다시 날짜를 잡으셨습니다
이날 판사님과 검사님 포함 모두가 보는 앞에서 CCTV 영상을 돌려 확인을 했는데
영상을 확인하시는 판사님의 첫 말씀이 화면에 사람이 어딨는지 잘 안 보인다고
얘기하셔서 위치를 알려 드렸고 공소장을 보면 엉덩이로 횡단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했었는데 영상을 보니 진짜 엉덩이로 기어나오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CCTV 영상 검증 후
이어진 재판에서 검사님은 ‘금고 10개월’을 얘기 하셨고
판사님은 10월 24일에 선고를 하시겠다 하며 재판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 선고를 받고 금고형 이상만 아니라면
끝나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정말 다 끝날줄만 알았습니다..
민사의 경우는
6월 말에 보험 대인 담당 직원으로부터
보호자(딸)와의 합의가 끝났는데
7월 20일 퇴원하는 걸로 해서 후유 장애를 포함
모든 합의를 끝냈으니 민사 재판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했습니다
실제로는 7월 30일쯤에 퇴원한걸로 병원에서 들었습니다
합의금은 1억 2천을 받아갔는데
처음에는 과실이 제가 3, 상대측이 7 정도 나온다고 들었으나
합의서 작성했을 때의 과실비율은 5:5 가 나왔다길래
제가 따져 물으니
사고 났을 때 도로에 앉아 있던 사람은 맞으나 엉덩이로 횡단해서 나왔지 않냐면서
그럼 과실이 횡당하는 사람이 되어 제가 기본 과실이 8이 되는 거고
이것저것 따져서 8:2에서 5:5가 된다고 얘길 했습니다
석연치 않은 부분은 있었으나 민사라도 끝난게 어디냐며
그래도 상대방이 퇴원했다고 하니 몸 상태가 조금은 나아진 것으로 생각하고
형사재판만 신경 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선고를 이틀 앞둔 22일 오전 10시에 갑자기 상대측
손해사정인(처음에는 이 분이 자기들이 보호자측에서 변호사를 선임 했다고 해서 그런줄 알았으나 나중에 보니 손해사정인이였습니다)으로부터 10월 15일 사고 나신 분이 사망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황당했으나
바로 사건 조회를 해보니 10월 19일에 진정서를 또 넣었더군요
첫 재판 때부터 보호자측 손해사정인이 재판에 찾아와서는 개인합의 얘기를 하며 돈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무죄로 싸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개인합의를 하지 않자 법무관님이 의견서를 넣으면 바로 진정서를 넣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법무관님이 진정서를 보여주셨는데
제가 과속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측에서 제가 과속을 하고 운전을 부주의 하게 했다면서 크게 엄벌을 해달라면서 적혀 있었습니다
이전까지 들은 바로는 병원에 있을 때 생명에 지장이 없다 들었었고
우측 편마비(자극에는 반응을 함)가 있고 눈은 뜨고 쳐다는 보지만 대화는 할 수가 없다고 들었습니다(4월에 확인)
퇴원한 사실도 보험사에서 얘기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8월까지는 몰랐다가
법무관님이 민사 확인해보라고 해서 9월달에
보험사에 직접 전화를 하여 합의서를 받고서야 퇴원한걸 알았습니다
합의서를 쓸 당시 퇴원 진단서를 받은건 없는데 자가호흡까지 가능 했고
교통사고로 바로 사망을 한 사건보다 훨씬 많은 보험금이 지급이 되서 합의가 됐기때문에
후에 상태가 어찌됐건 보호자측에서 퇴원 시키겠다 그랬다면 자기들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군요
병원에는 제가 보호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원 당시의 상태를 확인 해줄 수는 없지만
7월 말에 퇴원을 한거는 맞고 그 뒤는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민사가 끝났기 때문에
진짜 형사 재판인 내일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래 되니 막막하기만 합니다
현재 19일 올린 진정서로 인해 검찰측에서 공소장 내용을 변경해야 하니
선고일을 미루고 11월 7일에 다시 재판을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처음 교통사고 났을 때에도 경찰 조사관님이 자기들이 조사서를 올리더라도
검찰에서 조사를 다시 할꺼고 그때 억울한거 있으면 얘기 하면 된다 했으나
당시 검찰에서는 아무런 조사가 없었고 심지어 연락 한통 없이 있다가
바로 공소장을 올려 지금 재판까지 왔는데..
지금 이렇게 다시 검찰에서 재조사를 한다 하니
또 이렇게 결과가 나올때까지 기다리기만 해야 하네요
물론 사고와 사망 간의 인과관계를 검찰이 조사를 하고 입증을 해야 한다고 듣긴 했지만
가만히 기다려도 되는지..모르겠습니다
사고 나신 분이 사망하고 바로 알린 것도 아니고
일주일이 지나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알려 왔는데
만약 보호자측에서 장례(화장)를 치뤄버렸다면 부검도 못할텐데..
그나마 정상적으로 퇴원을 했었으니 병원에 기록이 남아 있을꺼라고
기다려보자고 하는데..
24일만 지나면 진짜 다 끝이라고 끝나면 그래도 마음 편하게 할일 하며 살 수 있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시 이렇게 되니 저는 어쩌면 좋을까요..
그 전부터 아팠던건 없었는지...
저라면 변호사 택합니다
상대방측 가족이 사망한 분 생명 전혀 생각안하고 돈만 노리는걸로 보이네요
저정도 상태경우 가족이면 보통 합의 안하고 퇴원 안시키고 상황 더 지켜보는게 우선인데 급하게 합의해준점도 미심스럽네요
사망까지 하셨으니 더 돈벌자는 심보이구요
화장하는거 막으실려면
변호사 선임해서 병원 기록등 평상시 가족관계까지 다 확인하셨으면 하네요
변호사 유료라도 상담 받아보세요
왜운전자가독박써야하나...
운전자보험안드셨어요? 드셨으면
변호사선임비용나올테니 변호사선임하심이...
무단횡단자 또는 야밤에 도로에 걸터앉아 차선에 나와있는사람들은 자살행위로 간주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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