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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은 과실비율만큼.
즉 의미 없음.
그리고 나중에 위자료, 휴업손해, 통원비 향후치료비등 합의 볼때
병원비 중에 본인과실만큼 공제 하고 줍니다. 물론 위자료 등도 과실분 공제 하구 주죠
즉 과실이 많으면 치료는 받아도 합의금이 매우 적을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치료 끝나고 공제된 병원비 실비청구 하시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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