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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18.10.23 22:27 답글 신고
    네.

    합의금은 과실비율만큼.
    즉 의미 없음.
  • 레벨 이등병 V30 18.10.23 22:31 답글 신고
    과실에 상관없이 일단 치료비는 다 내 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위자료, 휴업손해, 통원비 향후치료비등 합의 볼때
    병원비 중에 본인과실만큼 공제 하고 줍니다. 물론 위자료 등도 과실분 공제 하구 주죠

    즉 과실이 많으면 치료는 받아도 합의금이 매우 적을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치료 끝나고 공제된 병원비 실비청구 하시면 줍니다.
  • 레벨 훈련병 크미 18.10.23 22:39 답글 신고
    공제된 병원비라 함은 합의 후 지금까지의 제 치료비용에서 상대방과실비율을 제한 금액을 말씀하시는거죠? 맞다면 지금까지의 제 치료에 대하여 청구서를 병원측으로부터 받아 실비청구를 하면 되는거 맞나요?
  • 레벨 소장 동연 18.10.24 07:50 답글 신고
    대인치료비는 자기부담금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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