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출근길에 후미추돌을 당했는데요 사고가났을 당시 상대방 운전자가 학생인거 같더라구요 아침 8시반쯤에 사고가 났는데 9시에 급한 시험이 있다하여 보험 접수만 해주고 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이후 제가 알아서 현대 블루핸즈에 차를 맡겼고 렌트까지 받은 상황 인데 사고난 당일은 몸에 큰 문제가 없는듯 하여 대인얘기는 안 했는데 하룻밤 지나고나니 허리나 팔쪽이 저릿 하네요 이럴 경우 담당받은 담당자에게 대인접수 요청을 하면되나요? 그리고 사고과실 같은경우 현장요원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가해자가 인정하면 10:0 이 나올까요?
과실은 영상이필요.
블박은 X2000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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