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2.do/FmbGyZf6
상대측에서 9 제가 1 이라고 하는데
저는 무과실 주장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사 상대방 보험사와 통화해서 왜 내가 1 의 책임이있냐니까
계속 그부분은 제 보험사랑 얘기해서 확인하라고 말이안통해서
금감원에 부당과실로 민원넣었습니다.
며칠 후 금감원에서 전화와서 가해자랑 야기해봤는데 가해자측에서 100% 인정못하겠다그래서 금감원직원분한테도 제 과실이 뭐냐니까 가해자가 말하기를 본인차량이 끼어들고있는데 왜 안멈췄냐고 그게 10% 제 잘못이랍니다.
그래서 앞에 공간도많아서 서행하면서 끼어들어도되는데 방향지시등도 안켜고 불법 주정차돼있다가 바로 껴들었다고 말했구요.
그리고나서 분심위 거치고 소송을 가라고 해서 저는 분심위 필요없을것같다 전화해봤는데 말이안통해서 바로 소송으로 가고싶다고 했더니 민원을 취소해줘야 상대방이 소송에 동의하고 소송을 갈 수 있다고 하는데..
꼭 민원 취소해야만 소송 갈수있는건가요?
전화로 녹음해서 취소 할수있다는거 제가 알아서 한다고 말 해놨습니다.
취소하는순간 동일건 재접수 불가
담당한테 샷따 마우스~
9:1인정하는순간 호구가 되는 겁니다.
1과실이 모냐고 강하게 따져주세요
9대1인정 못한다고 분심위 안가고 바로 소송으로 간다니까
바로 소송으로 가기 힘들다고 상대방 보험사가 동의해야 갈수있다면서
바로 소송가려면 민원 취소하고 바로 소송가는쪽으로 하자고 그러더라구여
분심위 없이 소송 가는거 상대방 보험에 동의받아야 된다고
동의 받으려면 민원 취소하고 받아야된다고 그런얘기하더라구요
전화로 통화 녹음해서 취소해주겠다는거 제가 한다고 하고 아직 안했습니다 .
민원 취소하는 조건으로 분심위 안하고 소송으로 진행한다고 그러던데
그냥 자기 과실 100 인정하면 깔끔할텐데
그럼 연예인들 악플로 소송걸고 하는거 전부 악플단사람들 동의받고 소송거는건가요?
비꼬는게 아니라 진짜 궁금해서요..
유턴각이네요
후방 카메라 보면 누가봐도 유턴하려고 하는거같은데 본인 과실 인정안한다는게 어이가없네여
상대방을 특정 할 수 있으면 상대방 동의 없이도 소송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 민사소송법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소송 제기 못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사기 치고 나서...피해자가 나에게 손배 청구 한다고 하면 난 동의 못한다 해 버리죠.
금감원 직원이 무슨 말을 왜 한건지 궁금해 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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