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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회사 앞 경미한 사고로 범퍼 앞에나 칠하고 탈까 싶었지만 낮에 다시 보니 생각보다 손상이 심해서 보배님들 말씀데로 보험 처리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사고 다음 날 우리 보험사 전화해서 보험 처리 하기로 했고 담당자가 상대 보험사에 접수 연락한다고 그래서 기다렸는데 연락이 없더군요...
일주일이 넘은 어제까지도 상대 보험사 다시 연락할테니 일단 자차로 센터 넣으라기에 입고 시켰습니다
오늘 다시 연락해보니 상대 보험사쪽에 접수 됐고 과실 비율 산정 중이라고 하네요
대충 과실 비율 물어보니 황당하게도 6:4에서 8:2 정도를 생각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유를 물어보니 제차가 좌회전으로 들어왔고 상대는 우회전을 크게 해서 사고가 난거라고 판단했더군요
제 차가 사고 전 좌회전을 한건 맞지만 좌회전 완료 후 직진 차로에서 직진 중 지정 차로를 위반한 상대차와 추돌했다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과실 비율이 일단 확정 돼 봐야 알겠네요
저 비율로 나오면 인정을 못할거 같은데......만약 보험사 담당자가 말한데로 과실 비율이 나오면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되는건가요?
언뜻 담당자는 분심위를 언급하던데 거르고 소송 진행하자고 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금감원 민원부터 넣어야하는건가요??
보배님들의 고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우회전을 크게 해서 ? << 말인지 빙구인지
섣부른 협의가 진흙탕을 부르는~~
이전글에 다 설명되어있으니 그거 참고 하시면 되겠네요
차로에 진입 완료 했는데, 상대보험사한테 물어보세요, 차로 진입 후 정확하게 '몇 초가' 지나야 해당 차로 변경으로 인정되는지와 '도로교통법상'에 몇 초가 지나야 직진차로 진입이 완료 된건지 알려달라고 하세요. 사고 지점은 정확하게 이미 차로 변경이 완료된 상태인데요 ㅋㅋㅋㅋ
딱봐서 우회전한 차량이 지 차로로 제대로 돌았으면 안날 사고였고먼 ㅋㅋㅋㅋㅋ 블박님은 차로에 정확하게 들어오셨고
삐져 나간 것도 없는데, 과실이 잡히다니?? 소송각입니다. 이건 피할수도 없는 사곤데 과실이 잡히는게 더 신기하네요.
뇌에 사리만 차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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