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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1 복도는우리땅 18.11.10 00:50 답글 신고
    신차구입하셨을때 영업점이나 영업사원분한테 전화해보세요

    혜택이나 신차교환 있는걸로 압니다..
  • 레벨 일병 멜번왈라비 18.11.10 01:02 답글 신고
    사업소 가견적이 600이구요 추후 수리끝나면 더 늘어난다고 하더라구요.. 차값은 3200에 나름 외제차이긴 한데 이정도 견적에도 신차교환이 되나요..?
  • 레벨 원사 3 주관적인생각 18.11.10 01:09 신고
    @멜번왈라비 아우디였나. 수리비가 차가격의 10프론가 15프로이상이면 신차교환프로그램잇던거같은데. 단, 그쪽 금융이용하고있을시 1년동안은 가능햇던거같아요. 한번 물어보세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일병 멜번왈라비 18.11.10 10:07 답글 신고
    음.. 저는 상대 보험사(현대해상)에서 말하길 수리비가 신차값이 아니고 현재 중고값에서 수리비가 그 중고값에 20%가 나오면 지급된다고 들었고 격락손해 진행시에 손해사정해서 준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사실 따져보면 90만원 정도인데 이 돈 받느냐 vs 센터수리 완료하고 사고차 되느냐 인데 따져보면 사고차 안되는게 맞는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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