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 견적기준 사고부위: 운전석 뒤 휀다교체, 뒷 범퍼교체, 휠1짝 교체, 그외 뒷바퀴 부분(쇼바, 얼라이먼트, 허브, 너클 등) 교체
저와 상대방 모두 주행중 사고라서 대인안하는 조건으로 무과실 받았습니다. 들이받힌 부분은 운전석 뒤쪽 측후면이구요. (아래 사진 첨부)
신차뽑고 일주일만에 사고났는데 이럴 경우 도대체 어떻게 처리하는게 최선일까요?
수리기간동안 렌트는 포함입니다.
1. 내가 무과실이니 당연 사업소에서 전부 교체하고 깔끔하게 보증수리 + 격락손해(감가상각비) 90여만원 받기
2. 살릴 수 있는건 판금해서 살린다(특히 뒤휀다)+사업소말고 1급공업사 가서 격락손해 포기하고 내가 선택적으로 적당히 고쳐탄다
혜택이나 신차교환 있는걸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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