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박이 없습니다 많이 모자란 차량입니다
안녕하세요 매번 눈팅만 하다가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됩니다
먼저 2018년10월5일 오전 포항 형산강 로타리에서 송도동 뚝길로 진입 중 오전6시 40분 경 집사람 차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 날 태풍으로 인해 비가 많이 내린 상황입니다
지바람 차가 3차로에서 진입을 하고 있었고 할아버지 한 분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 보행신호 깜박깜박 할 당시에 진입 사고는 보행신호 빨간불에 사고가 났습니다
집사람 차 신호는 파란불에 계속 가는 중이었습니다
신호 정차없이 3차로에서 진입하던 중 자전거와 충돌 했습니다
이 상황에 과실이 어떻게 나올지요?
당시 집사람 차가 보험이 끝이 났고 무보험차량 이라 보험 과실이 안 나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좌우 사정을 살피지 않았으며 진입중 사고가 났으며 경찰은 전방주시를 안햇다고 피의자로 되었습니다
참고는 1차로는 출발 2차로는 출발하려다 멈칫 3차로는 집사람 차로로 인해 뒤에서 신호가 바뀌어 사고난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자전거도 자기신호 저희쪽도 저희신호 진입 사고는 저희 신호때 난거라..
제가 교통쪽으로는 문외안이라 죄송합니다
경찰서에서도 사고당시 영상은 확보 안 되어있고 추정이라 합니다
사고 cctv는 맞은편 상가에서 나온거로 집사람 차가 마지막 진입으로 바로 갔습니다
1차로는 신호 바뀌고 출발 2차로는 출발하려다 정차 3차로 차로는 비어 있었고 뒤에서 파란불보고 진입중 사고입니다
답없어요..
냉정하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합의금이 문제인데..
이건은..상대가 ㅇㅋ해주는..금액의 문제지..과실율의 문제는 아닌듯한데요..
억지로 과실율을 제시해라..하신다면..과실60% 앞뒤로..나오지 않을까요?
무보험에 이런사고면..ㅠ.ㅠ
왜 그러셨어요..보험가입은..부인이 못챙기면 본인이 챙기셨어야죠..안타깝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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