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3월에 중고딩나라에서 50만원 사기를 당했어요. 입금후 먹튀(ㅜㅜ)
사기임을 알아챈 즉시 경찰 방문 신고 및 통장 지급정지를 신청했구요.
그뒤 한 3달뒤 피의자를 특정했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았어요.(한 두명 사기 당한게 아니더라구요.)
그다음에 보배에 와서 조언을 구해서 형사재판 과정중 배상지급명령을 신청하라는 친절한 답변을 얻었습니다.
한동안 잊고있다가 오늘 연락을 해봤더니 11월 28일 재판이 있었더라구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및 저한테 50만원 배상지급하라는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고 재판부에 문의드렸더니 민사쪽 답변은 해드릴 수 없다는 말에 또 믿고 의지하는 보배에 질문을 드려봅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실 저는 피의자의 이름도 연락처도 모르고있어요. 고소인이 제가 아니고 경찰?이라서 그렇다네요. 배상지급명령 신청할 때도 이름, 주소 모르는 상태로 비워두고 사건번호만 기입한채 신청한거에요.
아마 며칠안제 저희 집으로 판결에 대한 등기가 오긴할텐데 거기에 관련 정보가 있을까요??
한주간 시작하는 월요일,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깜방생활로 때우면 방법없더라고요
민사 판결 떨어진 걸 바탕으로 재산 압류? 나 뭐 하라고했었는데 일련의 절차를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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