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LDpDDnSMPGs 블랙박스 영상 링크입니다. 청원 글 공유 좀 부탁 드립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449&aid=0000162548&sid1=001
피해자 아들입니다.
음주 운전 사망 사건은 내 일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남에 일 처럼 쉬쉬했던 제 지난 일들을
요즘 제가 겪게 되면서 반성하게 되네요.
우리나라 법이 이렇게까지 가해자에게 유리한 조건이고, 피해자들을 두 번 세 번 죽이는 법인지 제가 직접 겪어보니까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음주, 과속, 버스정류장 인도침범 해 저희 아버지를 살해한 가해자에게 1심 형량이 2년 6개월 선고되었습니다.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 말고 다른 피해자의 합의도 일절 없는 상태에서요.
보통 이런 경우, 1심에서 항소하고 가해자가 합의를 계속해서 시도하겠죠 (지금도 합의를 하려고 변호사를 통해 접근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저희 또는 다른 피해자가 합의라도 하게 되면, 형량은 1년 이내로 줄어들겠죠.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돈 3천 5천 들고 와서 합의하자? 욕부터 나옵니다.
근데 합의 하나 안하나 어차피 가해자 형량은 2년 이내입니다.
합의 안하면 한 10년 살 수 있다..? 그러면 어떤 누가 미쳤다고 합의를 하겠습니까?
합의하면 1년. 합의 안하면 2년. 그럼 피해자 입장에서는 무엇을 선택해야 현명한 선택인가요?
이것 자체가 법의 모순, 가해자에게 유리한 미친 법이라는 겁니다.
가해자들은 이렇게 접근하겠죠. 어차피 죽은 사람은 죽었고, 과거는 과거고.. 우리 미래를 생각하자.. 산 사람은 살아야 될 꺼 아니냐..
우리도 실수다.. 과실치사고.. 고의도 없었고.. 정말 죄송하다.. 이거 최대한 모든 전재산 다 털어서 드리는거다.. 좀 받아달라..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다가 피해자 입장에서는 몇 푼이라도 안 받으면 안 되니까 막판에 할 수 없이 합의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저희 쪽 변호사나 법조계에 있는 말씀을 빌리자면, 음주 사망 사고 같은 경우 90%이상이 합의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법입니까????
음주하고 운전대 잡은 게 이게 고의지, 왜 왜 왜 왜 과실치사 입니까??? 음주 하고 운전대 잡는 것 자체가 고의 살인입니다.
2년 6개월은.. 양형 기준, 법무부장관님이 음주운전은 양형 내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지시했다고 하셨는데.. 결국, 예전법보다 강화된 건 아무것도 없었고.. 우려했던 형량 그대로 나와버렸습니다.. 물론, 탄원서 진정서 50장 이상 써서 냈고, 계속 낼 예정입니다.
1심 항소 후, 2심에서는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의 억울함을 헤아려 줄 수 있는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 청원에 동참해 주셔서 판결 결과에 국민 여러분의 청원이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부탁 드립니다 회원님들..
20만 채워서 공론화 되어서.. 판사님의 결정에 아주 조금이라도 영향이 조금이라도 갈 수 있게 부탁 드립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국민청원링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56249?navigation=petitions&fbclid=IwAR0lwm_oRy9EvaMigXA2nXWnJBOUdKdPMplHR6x0b5ApfzMW4BOT56o-zW4
직접.처단하라고 만들어 놓은 듯 합니다
힘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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